[뉴스펭귄 이한 기자] 1년 중 3월에 산불 또는 들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쓰레기 소각이나 논·임야 태우기 활동 등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20~’24년) 간 발생한 임야화재(산불, 들불)는 총 7,191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망 35명, 부상 315명의 인명피해와 3,200억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331ha의 산림이 훼손됐다.
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3월에 가장 많은 1,597건(22.2%)이 발생했고 4월 1,360건(18.9%)이 그 뒤를 이었다. 소방청은 “봄철은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일수가 많아 화재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원인은 쓰레기 소각이 1,852건(25.8%)으로 가장 높았고, 담배꽁초 1,607건(22.3%), 논·임야 태우기 1,115건(15.5%), 불씨·불꽃·화원방치 등 화목보일러와 아궁이 취급 부주의가 794건(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쓰레기 소각 및 논·임야 태우기는 3월에 집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임야화재로 인한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10명 중 9명이 7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규모의 불을 혼자서 무리하게 끄려다 화를 입거나, 거동이 불편해 미처 화염을 피하지 못한 사례가 대다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청은 “고령인구가 대다수인 농촌지역의 경우 평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이 많아 위급상황 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림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닐류 등 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를 무분별하게 태우는 행위를 자제하고,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웃 주민의 도움을 받아 마을별로 공동으로 수거해 소각해야 한다.
만일 쓰레기 및 아궁이 불씨 등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면 혼자서 불을 끄려 무리하기보다는 불길 방향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쓰레기 소각 중 불이 옮겨붙어 산불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는 실화책임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경범죄처벌 등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소각 전에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건조한 봄철 기간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와 불티 취급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불로 소실된 산림을 복구하는 데는 약 20년에서 50년이 필요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소각 행위를 삼가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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