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카페에서 일회용컵 다시 퇴출된다

  • 남주원 기자
  • 2021.11.16 11:49
(사진 Unsplash)/뉴스펭귄

[뉴스펭귄 남주원 기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행되면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이 다시 퇴출된다.

이 같은 내용은 환경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에 담겼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삭제하면서,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다시 일회용품을 쓸 수 없게 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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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18년 8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종을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이에 그동안 정부와 업계, 시민들이 합심해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퇴출하려던 노력이 물거품이 된 터였다.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019년 12월 발간한 보고서 '플라스틱 대한민국: 일회용의 유혹'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소비되는 플라스틱 컵은 33억 개로 약 4만 5900t에 달한다.

커피프랜차이즈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나섰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지난 6일부터 서울에 있는 매장 12곳에서 '일회용컵 없는 매장'을 시범 운영함에 따라 매장 내 주문시 머그, 개인컵,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우선 직영점을 중심으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투썸플레이스와 할리스는 다회용 컵을 우선 기본으로 제공하되 고객이 원할 시 일회용 컵을 선택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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