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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산업 종식되나' 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3. 12. 22 by 박연정 기자
사육곰 주영이.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뉴스펭귄

[뉴스펭귄 박연정 기자] 사육곰 산업 종식을 법제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181인, 찬성 180인,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곰의 소유, 사육, 증식이 금지되며 웅담(곰의 쓸개) 등 부속물 섭취 또한 제지된다. 이어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가 신설되며 사육을 포기한 곰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의 제반 규정이 마련된다.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육곰 산업 종식을 환영하는 공동성명서. (사진 곰보금자리프로젝트)/뉴스펭귄

이에 사단법인 단체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등은 '사육곰 산업 종식을 고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사육곰은 좁은 철창에서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기르는 곰이다.

이들은 "주먹만큼도 안 되는 곰의 쓸개를 보신용으로 활용해 온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 산업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됐다"며 "2025년 말까지는 사육곰의 도살과 웅담 채취를 막을 수 없지만 적어도 사육곰 농가는 이 과정을 수의사에 의해 인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불법적 약물을 사용해 잔인하게 죽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계획 중인 보호시설 규모로는 남은 사육곰의 절반도 수용할 수 없는 점, 그나마 구조될 사육곰의 매입 주체와 방식이 정해지지 않는 점 등 한계점도 명확하다.

현행법상 곰사육과 도살은 여전히 합법이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웅담 소비가 줄어들며 많은 사육곰이 방치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남은 사육곰은 299마리다.

단체 측은 "정부는 사육곰 산업뿐 아니라 잔존하는 야생동물 이용 산업까지 톺아봐야 하며 법을 적극적이고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야생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육곰 보호를 목적으로 한 보호시설이 구례군과 서천군에 지어질 예정이다. 민간에서도 사육곰을 구조해 국내외 보호시설로 보내거나 직접 보호시설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뉴스펭귄은 지난 10월 화천의 마지막 사육곰 주영이에 관한 소식을 "사육곰 주영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통해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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