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제한' 시흥 쇠부엉이 쉼터에 생긴 변화

  • 이수연 기자
  • 2024.03.27 14:33
(사진 오환봉 시흥환경연대 대표 제공)/뉴스펭귄
(사진 오환봉 시흥환경연대 대표 제공)/뉴스펭귄

[뉴스펭귄 이수연 기자] 일부 사진가들이 천연기념물 쇠부엉이 사진을 찍겠다며 돌을 던지는 등 방해해 논란을 빚은 시흥 호조벌에 '촬영 제한' 현수막이 부착됐다.  

앞서 22일 <뉴스펭귄>은 3년째 시흥 호조벌에 찾아오는 쇠부엉이를 촬영하기 위해 사진가들이 지나치게 근접하거나 일부러 날리는 등 위협하는 실태를 보도했다. 당시 시흥시는 대응은 물론, 현장 파악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시흥 호조벌 갈대밭에서 쉬는 쇠부엉이를 일부러 날리는 사진가. (사진 오환봉 시흥환경연대 대표 제공)/뉴스펭귄
시흥 호조벌 갈대밭에서 쉬는 쇠부엉이를 일부러 날리는 사진가. (사진 오환봉 시흥환경연대 대표 제공)/뉴스펭귄

그로부터 3일 뒤인 25일 시흥시 측은 현장을 확인한 뒤 곧바로 현수막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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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에는 '천연기념물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나 촬영은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니 천연기념물에 유해한 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는 천연기념물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제9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흥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뉴스펭귄>과 통화에서 "이틀 전 갈대밭 입구 쪽에 현수막을 부착했다"며 "법적 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선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324호인 쇠부엉이는 3년 전부터 시흥 호조벌에서 겨울을 나기 시작했다. 11월에 찾아와 번식과 휴식을 마치고 이듬해 3월 말에 북상한다.

오환봉 시흥환경연대 대표는 "이 현수막을 보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며 "자연은 한번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새와 거리를 50m 정도만이라도 지키면 괜찮을 텐데, 심지어 날려서 찍는 행위는 개탄스럽다"며 "새는 작품 대상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과 함께 공생하며 살아가야 할 생명"이라고 <뉴스펭귄>에 말했다.

쇠부엉이를 찍으려고 갈대밭 안까지 들어가는 사람들. (사진 오환봉 시흥환경연대 대표 제공)/뉴스펭귄
쇠부엉이를 찍으려고 갈대밭 안까지 들어가는 사람들. (사진 오환봉 시흥환경연대 대표 제공)/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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