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사탕'인 멸종위기종 위한 소송 시작돼

  • 이수연 기자
  • 2024.01.20 00:05
멸종위기종 캔디다터. (사진 생물다양성센터)/뉴스펭귄
멸종위기종 캔디다터. (사진 생물다양성센터)/뉴스펭귄

[뉴스펭귄 이수연 기자] 이름에 '사탕'이 들어간 멸종위기 어류를 지키기 위한 소송이 시작됐다.

미국 생물다양성센터 등 환경단체는 캔디다터(Candy Darter)의 서식지 인근에서 석탄을 운반하도록 허용한 산림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석탄을 실은 트럭에서 떨어진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강으로 흘러가면 캔디다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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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다터는 주황색과 초록색 줄무늬를 지닌 다터의 일종이다. 형형색색의 생김새로 '하천의 무지개'라고 불리는 캔디다터는 미국 콜로라도주 체리강 유역에만 서식하는 민물어류다. 2018년부터 미국 멸종위기종법으로 보호받는다.

캔디다터가 서식하는 체리강 유역. (사진 애팔랜치아보이스)/뉴스펭귄
캔디다터가 서식하는 체리강 유역. (사진 애팔랜치아보이스)/뉴스펭귄

미국 산림청은 2021년 콜로라도주 사우스포크에 있는 석탄회사가 국유림 도로를 이용해 석탄을 원활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를 허가했다.

그러나 운반 과정에서 땅에 떨어지는 석탄과 도로공사로 발생하는 대량의 흙더미가 강 유역까지 쏟아져 캔디다터 서식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환경단체들은 설명했다.

캔디다터는 깨끗하고 유속이 빠른 강에 서식하는데, 강변 자갈길에 쌓이는 퇴적물은 물길을 막아 캔디다터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3월 산림청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도로 바깥으로 퇴적물이 쏟아지는 문제를 확인했고, 웨스트버지니아 환경보호국은 석탄 운반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생물다양성센터 수석 변호사 메그 타운샌드는 "캔디다터가 서식하는 체리강 유역을 대놓고 무시하는 산림청에 소름이 끼친다"며 "이 아름다고 작은 어류들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석탄산업의 피해를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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