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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만원에 가족 지키자" 당장 동물병원 가야할 이유

2024. 03. 13 by 남주원 기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 중인 반려견. (사진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뉴스펭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 중인 반려견. (사진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뉴스펭귄

[뉴스펭귄 남주원 기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동물을 넘어 소중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뿌리내리고 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반려동물은 1만원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이 가능해진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에 고유번호 15자리를 부여하고, 이 고유번호에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쌀알 크기만한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과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동물등록' 등 2가지 방식이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에 쓰이는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용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된 제품으로 무균, 중금속 테스트를 비롯해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통과했다. (사진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뉴스펭귄
내장형 동물등록에 쓰이는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용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된 제품으로 무균, 중금속 테스트를 비롯해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통과했다. (사진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뉴스펭귄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 중 선착순 9000마리다. 내장형 동물등록에 드는 비용이 통상 4만원부터 8만원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다.

15일부터 지원 칩이 소진될 때까지 서울 소재 동물병원 290여곳을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합심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한해 투입된 예산은 1억 2600만원이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인 2개월령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도 가능하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중인 반려견. 반려견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는 반면 반려묘는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무선식별장치 멸실·훼손 우려가 높아 외장형 대신 내장형 방식만 가능하다. (사진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뉴스펭귄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중인 반려견. 반려견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는 반면 반려묘는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무선식별장치 멸실·훼손 우려가 높아 외장형 대신 내장형 방식만 가능하다. (사진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뉴스펭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서울시는 고양이의 경우 법적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한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법 제101조에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려묘는 법적 등록대상 동물이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따로 없다.

서울시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든든한 울타리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1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지키고, 더불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많은 서울시민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내장형 동물등록은 탈착이 불가능해 외장형에 비해 칩의 훼손이나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몸속에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므로 반려동물을 빠르게 찾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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