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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반려견 복제업체는 불법" 동물단체에 고발 당해

2024. 01. 08 by 이후림 기자
(사진 '사모예드 티코' 유튜브 영상 캡처)/뉴스펭귄
(사진 '사모예드 티코' 유튜브 영상 캡처)/뉴스펭귄

[뉴스펭귄 이후림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동물복제업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한 동물복제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업체는 유튜브 채널 '사모예드 티코'를 운영하는 A씨에게 사망한 반려견을 복제해 줬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단체는 "복제업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고 관할 지자체에도 문의한 결과, 이 업체가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등기상 업체는 동물 관련해 △질환동물 대량복제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 △생명공학기술 관련 상품개발 및 판매업 △생식의학기술개발 및 해외수출업 △생명공학 및 생식의학 관련 기기 수출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으로 기록돼 있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생산업과 판매업 영업을 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판매를 했다는 것이 단체 측 설명이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체는 "반려동물 복제 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동물복제를 위해 다른 동물의 희생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과정 역시 명확한 제재 없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이유로 다른 동물을 희생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진정으로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죽음과 이별까지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 마음이 다른 동물의 삶에 이롭게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내에서 동물복제업체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면서 찬반양론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잃은 펫로스 심정이 이해간다는 주장과 비윤리적이라는 주장의 대립이다. 

2010년 복제된 고 이건희 회장의 반려견 벤지. (사진 삼성 제공)/뉴스펭귄
2010년 복제된 고 이건희 회장의 반려견 벤지. (사진 삼성 제공)/뉴스펭귄

과거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반려견 '벤지'를 복제해 준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김민규 교수는 3일 <뉴스펭귄>에 "동물복제와 관련해서 윤리적 문제는 언제나 있어왔다"며 "이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관련 이슈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지속하고 있다. 복제기술 또한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많은 수의 대리모견이 희생되지 않을뿐더러 1마리에게 계속해서 수술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50년 전 영국에서 시험관아기가 최초로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이 박사는 노벨상을 탔다"며 "다만 연구 목적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이 기술이 보편화된다면 '죽으면 다시 또 만들면 되지'라는 생각 아래 생명존중의식이 감소될 우려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제동물보호단체 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 측은 "기술이 좋아져 희생되는 동물이 줄었기 때문에 복제를 해도 된다는 주장은 생명존중 관점에 반한다"면서 "1마리든 2마리든 난자 채취, 실험실 공간에서의 제약적인 생활 등 과정에 수반되는 고통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HSI 측은 "유전자 기술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실제 복제견은 이전에 키우던 강아지의 성격과 행동을 100% 복제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 기술이 보편화되면 반려동물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물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 또 복제 과정에서 선택받은 단 1마리 외에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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