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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바람이 막을 수 있을까'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2023. 12. 06 by 박연정 기자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바람이. (사진 청주동물원)/뉴스펭귄

[뉴스펭귄 박연정 기자] 갈비뼈가 앙상히 다 드러나 일명 갈비뼈사자로 불렸던 '바람이' 사건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환경부에 따르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원수족관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된다. 즉 동물원 및 수족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간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였기 때문에 전시 동물의 복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휴·폐원 중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이미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기간 내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바람이. (사진 청주동물원)/뉴스펭귄

이어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올라타기, 만지기 등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할 경우 1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운송자가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20만~60만원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동물원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해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뉴스펭귄은 지난 7월 <갈비뼈 앙상한 사자, 새 보금자리 찾았다>를 통해 부경동물원의 실태를 고발했다.

기사 속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바로 동물원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많은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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