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굴라스틱' 주범... 양식장서 사라지는 스티로폼 부표

  • 남주원 기자
  • 2021.11.12 12:00

[뉴스펭귄 남주원 기자] 해양오염 주범이었던 스티로폼 부표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등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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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부표는 굴이나 멍게를 양식할 때 바다에 가라앉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가볍고 저렴한 탓에 어민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돼 온 터였다. 

이처럼 어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해양생태계 파괴범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쉽게 바스라지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과거 국내외 조사에서 '전 세계 미세플라스틱 오염국'에 압도적인 순위로 한국이 이름을 올리게 만든 것도 바로 스티로폼 부표다.

해안 굴에서는 스티로폼이 부서져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이 다량 검출됐으며, 이를 섭취하는 인간 역시 소위 '미세 굴라스틱'(미세 플라스틱과 굴의 합성어)을 피할 길은 없었다.  

폐스티로폼 부표 조각들 (사진 해양수산부 디지털소통팀 똑똑한바다 영상 캡처)/뉴스펭귄

이에 해양수산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시행규칙 공포 후 1년 뒤인 2022년 11월 13일부터는 수하식양식장 내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수하식양식장은 특히 부표 사용량이 많은 양식 방법으로 꼽히는데, 수중에 대‧지주‧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해 해조류나 패류 등 수산물을 양식한다.

이어 2년 후인 2023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양식어업인, 지자체,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5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친환경부표와 스티로폼 부표 (사진 해양수산부)/뉴스펭귄

아울러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안에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2배 많은 수준인 1143만 개를 보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친환경부표는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부표를 말한다.

이밖에도 이전까지 친환경부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가격과 중량 부분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비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부표를 보급할 예정이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점차 줄어들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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