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펭귄] "코끼리 타기 금지" 미국 네바다주서 '타이거 킹' 법 시행

  • 조은비 기자
  • 2021.07.03 00:00
네바다주에서 코끼리 타기가 금지된다 (사진 flickr)/뉴스펭귄

[뉴스펭귄 조은비 기자] 미국 네바다주에서 동물과의 공개 접촉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7월 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미국 네바다주에서 코끼리, 호랑이, 늑대, 곰, 하이에나 등의 공개 접촉을 금지하는 '타이거 킹' 법안이 시행된다.

1일 동물보호단체 패타(PETA)는 "네바다주에 큰 소식이 전해졌다"라며 "코끼리 타기, 컵 패팅(cub-petting)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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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패팅은 동물의 새끼를 만져볼 수 있게 하는 산업을 뜻하는데, 새끼들이 어려서부터 어미와 떨어져 있어야 해 동물 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스티브 시솔락(Steve Sisolak) 네바다 주지사는 코끼리 타기 등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달 4일 '타이거 킹' 법안에 서명했다.

본문 내용과는 상관 없는 사진 (사진 Steve Sisolak 네바다 주지사 공식 트위터)/뉴스펭귄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네바다주 일부 서커스장에서 행해지던 코끼리 타기, 호랑이와의 만남 등에 여러 제약이 생길 예정이다.

패타에 따르면 '코끼리 타기', '호랑이와의 만남' 등은 동물학대를 발생시킨다. 코끼리는 사람을 태우는 훈련에 익숙해지기 위해 새끼 때부터 학대를 받고, 새끼 호랑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미 호랑이와 분리돼 관객들과의 만남에 투입된다. 이후 몸집이 커져서 관객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번식을 위해 사육되거나, 죽임을 당한다.

패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호랑이와의 만남'을 위해 착취당하는 새끼 호랑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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