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단체, “해경의 고래사체 판매는 매우 부적절”

  • 이주선 기자
  • 2019.12.03 15:54

“고래고기 유통 더욱 부추기는 결과 초래할 것” 경고

(사진 울산해양경찰청)/뉴스펭귄

울산해양경찰서가 2일 울산항 묘박지에서 발견한 밍크고래(학명 Balaenoptera acutorostrata) 사체를 발견해 공매 처리 후 1억여 원의 수익금을 국고로 귀속시킨 것을 두고, 국내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항 묘박지에서 발견된 고래 사체는 길이 6.7m, 무게 4톤의 수컷 밍크고래로 해경은 불법포획·혼획 흔적이 없어 방어진 수협위판장에서 1억 700만 원에 공매 처리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불법 포경의 원인이 되는 고래고기 유통 때문에 한국 바다에서 밍크고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해경이 나서서 고래 사체를 판매하고, 경매를 통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면 이는 고래고기의 유통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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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핀스는 또 “고래고기 유통 때문에 많은 고래가 포획되고 있고, 시중에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면서 “현행 법령이 허술해 민간에서 고래 사체를 매매하는 것을 막지 못하더라도, 해경이 나서서 고래 사체를 판매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래 사체 발견 시 바다에서 고래들이 죽어가지 않게 사망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각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고래는 잡아서는 안 되는 해양생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돌핀스는 “한반도 해역의 대형 고래들은 고래고기 유통에 따른 의도적 혼획과 불법 포경 그리고 일본의 상업포경으로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을 향해 △고래고기 유통 금지 △모든 고래류 보호종 지정·고래 보호구역 설치 △불법포경업자 엄벌 등 책임 있는 고래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과 돌고래 등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2011년 설립된 국내 해양환경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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