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사는 습지가 이겼다...'허가 중단' 판결

  • 이수연 기자
  • 2024.02.23 18:01
습지와 들판에 서식하는 플로리다퓨마. (사진 미국 어류·야생동물보호국)/뉴스펭귄

[뉴스펭귄 이수연 기자] 멸종위기종 플로리다표범이 서식하는 습지가 난개발 위험을 벗어났다.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은 플로리다주에 습지 개발 허가권을 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멸종위기종법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우리나라 환경부 격이다.

앞서 2020년 미국 환경보호국은 플로리다표범 주서식지인 습지 개발 허가권을 플로리다주에 넘겼다. 주정부는 개발 사업자를 위한 원스톱 허가 절차를 만들기 위해 이 권한을 요청했다. 이에 어스저스티스 등 7개 단체는 "플로리다 자연을 파괴할 것"이라며 허가권을 넘겨준 환경보호국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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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차관 출신 랜돌프 모스 판사는 환경보호국이 개발 허가권을 넘겨주는 건 멸종위기종법(ESA)을 어기는 행위"라며 "플로리다주의 허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습지 122만평을 밀고 도시를 확장하는 대규모 사업 허가를 앞둔 상황에 발표됐다. 이로써 플로리다주가 사업을 허가해도 환경보호국에 다시 허가받아야 한다.

미국 어류·야생동물보호국은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차량 충돌 등으로 매년 플로리다표범 최대 26마리가 사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개발 예정지가 플로리다퓨마 보호구역에서 불과 1.6㎞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플로리다표범 안내판. (사진 The Nature Conservancy)/뉴스펭귄

습지대와 숲을 터전으로 삼는 플로리다퓨마는 현재 야생에 약 200마리 남아있다. 

엘리스 베넷 생물다양성센터 변호사는 "플로리다주가 습지 개발 허가 권한을 갖고 싶다면 멸종위기종법을 지킬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선 특별자치도가 되면 환경부 권한이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으로 개발 규제가 풀리면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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