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돌고래·낫돌고래 보호종 지정한 해수부…효과있을까

  • 이후림 기자
  • 2023.02.22 14:39
해수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사진 해양수산부)/뉴스펭귄
해수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사진 해양수산부)/뉴스펭귄

[뉴스펭귄 이후림 기자] 일부 해양동물이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혼획과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 낫돌고래, 해마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2일부터 포획, 위판, 유통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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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학술연구를 비롯해 보호, 증식, 복원 등 목적으로 해수부 장관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 채취 등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수부가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한 이유는 이들 종이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획은 목표어종이 아닌 생물이 부수적으로 잡히는 것을 뜻한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만 연평균 참돌고래 355마리와 낫돌고래 80마리가 혼획됐다. 5년간 총 2175마리가 혼획에 희생된 셈이다.

혼획된 돌고래 사체의 경우 수협 위판을 통해 유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혼획된 사체 위판이나 유통 또한 전면 금지된다. 과거 혼획 신고 이후 유통을 통해 당사자가 수익금을 가져가는 구조였으나 이제는 위판 행위 자체가 금지됨에 따라 혼획 신고 이후 사체는 폐기가 원칙이다.

이번 법안으로 혼획을 위장한 불법포획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과연 실제 이들 종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일지는 두고 봐야 한다. 시중에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 수요가 많지 않을뿐더러 판매금액도 50만~70만원에 불과해 불법포획보다는 혼획 과정 자체가 문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혼획은 특성상 그물에서부터 이미 죽은 채 올라오는 개체가 많다. 되살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다. 살아있는 개체는 놓아주면 그만이지만 그물에 우연히 걸려 죽은 채 올라오는 개체가 많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일 양양 인근 해안서 그물에 걸려 죽은 낫돌고래 (사진 속초해양경찰서)/뉴스펭귄
지난 20일 양양 인근 해안서 그물에 걸려 죽은 낫돌고래 (사진 속초해양경찰서)/뉴스펭귄

효과적인 보호조치와 혼획방지를 위해서는 그물에 LED 전등을 다는 등 신기술을 적용하거나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는 22일 뉴스펭귄에 "모든 그물에 탈출장치를 다는 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물에다 유리병이나 콜라병을 다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물에 병을 일정한 간격으로 매달면 병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돌고래들이 회피하는 방식이다. 조약골 대표에 따르면 실제 돌고래 혼획이 잦은 페루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해 혼획률을 50~70% 감소시켰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비교적 수월하게 그물혼획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방법이다.

혼획을 줄이는 것이 주 목표라면 보호종 지정 외에도 장치 보급, 어민 계도, 관련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수혼획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현재 해수부는 혼획방지 장치 보급과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의무화는 점진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이번 방안을 "고래고기 유통금지 측면에 있어서도 반쪽짜리 조치"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사실상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 절대다수는 밍크고래인데, 정작 문제가 되는 밍크고래는 보호종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돌고래 종만을 보호종으로 지정한 건 고래 유통 및 판매금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 금지조치는 한국 사회가 고래류 사체 유통 종식에 가까워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래고기 판매를 혼획이라는 명분으로 유예시켜온 잘못된 조치가 이번 유통금지로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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