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키울 수 없다…'사이테스(CITES) 협약' 뭐길래?

  • 남예진 기자
  • 2022.11.30 12:47
CITES 부속서 II의 그리스육지거북(사진 flickr Jim, the Photographer)/뉴스펭귄
CITES 부속서 II의 그리스육지거북(사진 flickr Jim, the Photographer)/뉴스펭귄

[뉴스펭귄 남예진 기자]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특하고 희귀한 생물들을 접하기 쉬워지면서 이들을 직접 기르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개, 고양이 등 일반적인 반려동물과 달리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키우는 것이 불가능한 생물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생물들은 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일까?

일부 동식물은 애완용, 의약품, 장신구 등 수요가 높아 국제적 거래를 위해 무질서한 채취, 포획이 발생하기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다.

뉴스펭귄 기자들은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멸종위기를 막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으로 뉴스펭귄 기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세요. 이 기사 후원하기

또한 무분별하게 자연에 방생될 경우 토착종을 위협하는 생태교란종이 되거나, 가축 질병 혹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973년부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시행되고 있다. 협약당사국 183개국 중 한국은 1993년부터 가입된 상태다.

협약 규정에 따라 생물 3만8700여종의 수입·수출·재수출이 제한되고 있지만, 각 생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규제 정도에 차이가 나타난다.

왼쪽부터 부속서 I로 분류되는 호랑이, 반달가슴곰과 지난 9월 인천세관서 적발된 인도별거북(사진 생물자원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뉴스펭귄
왼쪽부터 부속서 I로 분류되는 호랑이, 반달가슴곰과 지난 9월 인천세관서 적발된 인도별거북(사진 생물자원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뉴스펭귄

부속서Ⅰ로 분류된 호랑이, 고릴라, 인도별거북 등 멸종위기종은 상업 목적의 국제거래가 금지되고 오로지 학술, 연구 목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왼쪽부터 부속서II의 홍금강앵무, 팬서카멜레온과 부속서III의 악어거북(사진 flickr △Laura Wolf △m.shattock △Dave Pape)/뉴스펭귄
왼쪽부터 부속서II의 홍금강앵무, 팬서카멜레온과 부속서III의 악어거북(사진 flickr △Laura Wolf △m.shattock △Dave Pape)/뉴스펭귄

부속서 Ⅱ와 Ⅲ에는 멸종위기종 외에도 앵무새류, 육지거북류 등 일명 '예비' 멸종위기종이 포함된다. 이들은 엄격한 거래 규제가 없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신고 후 상업, 학술, 연구 목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부속서 Ⅲ의 경우 규제가 조금 더 느슨한 편이다.

각 부속서에 속하는 생물 목록은 CITES 공식 홈페이지환경부 웹사이트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생물 종은 개인 사육, 상업 거래,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국가 간 이동을 할 때, 생사와 관계없이 지역(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에 사전 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

이 밖에도 사육하던 종을 양도하거나 질병 감염, 인공 증식, 폐사 시에도 관할 환경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들을 사육하는 시설에 변동 사항이 발생해도 곧바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가공품에 대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CITES 생물을 사육하고 싶다면 쉽게 놓칠 수 있는 상황을 아래 Q&A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자.

흔히 우파루파라고 불리는 이 생물은 아홀로틀, 멕시코도롱뇽이 정확한 명칭이다. CITES 부속서 II에 속한다.(사진 pixabay)/뉴스펭귄
흔히 우파루파라고 불리는 이 생물은 아홀로틀, 멕시코도롱뇽이 정확한 명칭이다. CITES 부속서 II에 속한다.(사진 pixabay)/뉴스펭귄

Q1. 멕시코도롱뇽, 일명 우파루파를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키워도 될까?

A1. 멕시코도롱뇽은 CITES 부속서 II에 속한 종이기 때문에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관할 환경청에 양도·양수 신고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프리카가시거북은 CITES 부속서 II급이자, IUCN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등재돼있다.(사진 flickr Jean)/뉴스펭귄
아프리카가시거북은 CITES 부속서 II급이자, IUCN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등재돼있다.(사진 flickr Jean)/뉴스펭귄

Q2.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카타거북(아프리카가시거북)을 집에서 키웠는데, 사무실에서 사육해도 문제없을까?

A2. 사육시설을 이전할 때도 관할 환경청에 신고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무실을 사육시설로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왼쪽부터 CITES에 등재되지 않은 사랑앵무와 CITES에 등재됐으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문조(사진 flickr △Shanthanu Bhardwaj △Bernard Spragg. NZ)/뉴스펭귄
왼쪽부터 CITES에 등재되지 않은 사랑앵무와 CITES에 등재됐으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문조(사진 flickr △Shanthanu Bhardwaj △Bernard Spragg. NZ)/뉴스펭귄

Q3. 기르던 앵무새가 수명이 다해서 사망했을 경우 폐사 신고를 거쳐야 할까?

A3.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랑앵무, 왕관앵무, 벚꽃모란앵무, 목도리앵무 외 CITES에 등재된 종 대다수는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관할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초록뺨앵무 △유리앵무 △붉은모란앵무 △황금모란앵무 △무늬앵무 △문조는 폐사, 질병, 양도 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식물의 경우 선인장과와 난초과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반달가슴곰(사진 환경부)/뉴스펭귄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반달가슴곰(사진 환경부)/뉴스펭귄

Q4. 재수출 목적으로 들여온 반달가슴곰을 별도의 승인 없이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할 경우 처벌받을까?

A4.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신고 내역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뉴스펭귄은 기후위험에 맞서 정의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춘 국내 유일의 기후뉴스입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기후저널리스트들이 기후위기, 지구가열화, 멸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그 공로로 다수의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스펭귄은 억만장자 소유주가 없습니다.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일체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리의 뉴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뉴스펭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후원을 밑거름으로, 게으르고 미적대는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고 기업체들이 기후노력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기후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데 크게 쓰입니다.

뉴스펭귄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신청에는 1분도 걸리지 않으며 기후솔루션 독립언론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하러 가기
저작권자 © 뉴스펭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