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멸종위기종 사육 관리 강화… 수렵면허 제도도 개선·강화

  • 성은숙 기자
  • 2022.07.28 17:54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및 인공증식 허가대상종 확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인명피해 나면 수렵면허 취소

(사진 unsplash)/뉴스펭귄
(사진 unsplash)/뉴스펭귄

[뉴스펭귄 성은숙 기자] 정부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야생동물 수렵면허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한다. 인공증식 허가대상종 및 사육시설 등록대상종은 대폭 확대되는 한편 수렵면허 발급·갱신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개선해 민원인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6월 10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9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한다. 규제 대상종 및 규제 내용이 부속서Ⅰ,Ⅱ,Ⅲ에 따라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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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시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부속서 Ⅰ급 및 포유류·조류(앵무류 제외)는 상업용 거래(개인사육 등)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일부 종은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등록해야 한다.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및 인공증식 허가대상종 90종→129종 확대
악어목·코브라과·살모사과, 모든 종 등록대상

(사진 unsplash)/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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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 및 인공증식 허가가 필요한 종을 기존 90종에서 129종으로 확대(45종 추가, 6종 삭제)된다.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악어목, 코브라과, 살모사과의 경우 모든 종이 등록 대상이다. 

동물 복지 및 지속적인 관리 차원에서 아시아 코끼리도 사육시설 등록대상종에 추가됐다. 

반면 멕시코도롱뇽,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왕뱀 등 총 6종은 사육시설 등록대상종에서 삭제됐다. 이들은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생태계 교란 및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등의 우려가 적으며, 동물 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적은 종으로 판단됐다. 

 

동물복지 고려 등사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제출서류 '깐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동물복지 등도 강화될 전망이다. 

개인사육이 가능한 양서류·파충류 중 일부 종에 대해 안전펜스 등 안전장치 기준이 강화됐고, 수질 및 수온 유지 장치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이 추가됐다. 

다만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치료기관, 몰수 또는 긴급보호조치 개체의 임시보호시설 등은 사육시설 설치기준 적용 예외 시설로 추가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국제적 멸종위기동물(CITES) 보호시설(사진 국립생태원)/뉴스펭귄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국제적 멸종위기동물(CITES) 보호시설(사진 국립생태원)/뉴스펭귄

지난해 7월 개소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도 명문화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또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수출에 대한 과학적 검토기관을 명확하게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육시설 등록시 준수해야 하는 사육시설 기준을 안전성과 사육환경·건강 및 행동관리 등 동물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추가해 상업적 목적이 아닌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상업적으로 양도·양수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폐사 신고시에는 수입허가증 등 입수경위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해 해당 서류가 밀수 개체의 수입허가증으로 부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유해야생동물 수렵면허 관련 법령도 개선
민원인 부담은 줄이고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명확하게

(사진 unsplash)/뉴스펭귄
(사진 unsplash)/뉴스펭귄

한편 유해야생동물 수렵면허 발급 및 갱신 제출서류,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도 개선됐다.

앞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 수렵면허가 취소된다.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엔 위반 횟수에 따라 면허정지 3개월에서 면허취소까지 처분받을 수 있다.

또 유해야생동물 포획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처분기준도 마련됐다. 

수렵면허 발급 및 갱신시 부담은 줄였다.제1종 수렵먼허 발급·갱신시에만 '총기소지 적정 여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발급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또 제1종 및 제2종 수렵면허를 모두 보유한 경우엔 두 면허의 갱신일과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맞춰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 추가 반영 예정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제적 멸종 위기종 및 수렵면허 관리 제도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수렵면허와 관련된 민원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타당한 의견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야생생물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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