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찌꺼기로 고양이 화장실 모래...감귤 껍질로 식물성 가죽 생산"

환경부, 농업부산물 재활용 기술 7건 ‘샌드박스’ 적용

2025-09-08     이한 기자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해 고양이 화장실용 모래를 만드는 기술 등이 환경부 규제특례 과제로 승인됐다. 감귤껍질 등으로 식물성 가죽을 만들거나 버섯폐배지로 포장재 또는 완충재 등을 만드는 기술 등도 함께 포함됐다.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해 고양이 화장실용 모래를 만드는 기술 등이 환경부 규제특례 과제로 승인됐다. 사진은 커피박. (사진 unsplash, 본지DB)/뉴스펭귄

환경부가 9월 4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농업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7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 

이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현재 8개 분야 6개 부처가 개별 운영 중이며 환경부는 순환경제분야에서 지금까지 총 12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실증,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실증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새로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는 식물성잔재물을 활용한 원료 및 제품 생산 6건, 동물성잔재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 1건 등 총 7건이다.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원료 및 제품 생산 과제 6건은 버섯폐배지, 감귤껍질, 커피찌꺼기, 배껍질 등 식물성 잔재물을 다양한 제품의 원료나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해당 건에는 버섯폐배지와 버섯균사체를 활용해 친환경 포장재·완충제를 만들거나 선인장 잎, 감귤박을 활용해 식물성 가죽을 만드는 기술, 대두박과 왕겨, 홍삼찌꺼기 재활용을 통해 신소재를 개발하는 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커피박 등을 재활용해 고양이 화장실용 모래를 만들거나 맥주박, 감귤박, 쌀겨 업사이클링을 통한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 폐기되는 배박, 감귤박을 활용해 기능성 원료를 추출하는 기술, 그리고 주원료로 가축분뇨를 사용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의 도축잔재물 활용하는 기술 등이 선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용된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외에는 재활용이 제한된다. 식물성 잔재물류는 비료·사료, 연료, 나무제품, 활성탄, 비누 등 일부 제품의 제조에 한정해 재활용을 허용했고 화장품, 플라스틱제품, 가죽제품 등의 원료 제조는 허용하지 않아 이 같은 용도로의 재활용은 제한된다.

감귤박으로 만든 가죽...커피박으로 만든 고양이 화장실

해당 기술이나 서비스들은 버려지는 식물 잔재물을 활용해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버섯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배지를 원료로 활용해 균사체를 키우고 성형과 건조 공정을 거쳐 포장재 및 완충제를 제조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 이번 특례를 통해 공정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성을 검증한다.

감귤박 등 농부산물에서 가죽화 소재 성분인 셀룰로오스를 추출해 식물성 가죽 원단을 생산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실증 첫해에는 선인장 잎과 감귤박으로 제품을 생산해 자동차 내장제 가죽 요구 기준 등을 충족시키고, 2년차에 사과껍질, 고구마줄기, 녹차부산물 등으로 확대하여 기능성 가죽을 생산할 계획이다.

커피박 등 부산물을 재활용한 고양이 배변용 모래 제조는, 커피박 내 잔여 카페인을 제거해 균질화하고 기저귀 등 위생용품 생산 시 발생하는 펄프 및 에스에이피(SAP) 미세가루(미분)의 혼합 부산물을 사용해 고양이 화장실용 모래를 만들고 성능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SAP는 액체를 흡수·유지하는 고흡수성 수지의 미세입자를 뜻한다. 

도축잔재물 관련 기술도 눈에 띈다.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성상이 불균일한 가축분뇨에 도축잔재물(돼지 내장 및 털 등)을 함께 투입해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늘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비료화 하는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축잔재물을 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을 받아야 하고, 도축잔재물은 비료공정규격에 따라 가축분뇨발효액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재활용에 제한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사업 유형(모델)에 대한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특례의 역할이 매우 크며, 도전과 혁신의 장을 펼치는 산업계가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