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기후 콕콕] “기후변화 대응은 선의가 아닌 국가 의무”

2025-08-31     이한 기자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달 "기후변화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는 공식 견해를 내놨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내외 관련 소송 등에서 중요한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이번 권고는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 의무임을 명확히 한 첫 공식 견해다. 앞으로 국내외 소송에서 중요한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헌재 판례까지 있어 국제 권고와 결합하면 책임이 더 무겁게 작용할 것이다.”

엄예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뉴스펭귄>취재에 응하면서. 

“지구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30x30 목표’ 달성 시한이 5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생태계 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생물다양성 법안 개정 토론회에서.

“1년 전 오늘, 우리는 법정에서 웃었다.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가 드디어 헌법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나는 실망했다. 내 눈에 비친 지난 1년은 우리의 미래가 철저히 외면당한 시간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김한나 성남 당촌초등학교 학생. 기후 헌법소원 헌재 결정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야 말로 인류사회가 직면한 실존적 위기다. 앞으로도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 유엔사무총장 기후행동 특보를 만나면서. 

“강화되는 환경 규제 속에서 항만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하역장비의 친환경 전환이 중요하다. 이번 지원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친환경 항만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항만장비 산업이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무탄소 하역장비 보급 관련 보도자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