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기후 콕콕] “국가는 기후변화 관련 법적 의무 있다”

2025-07-27     이한 기자
국제사법재판소가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완화하며 결과에 적응하고 책임을 묻는 데 법적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완화하며, 결과에 적응하고 책임을 묻는 데 있어 모든 국가는 법적 의무를 진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할 의무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기후위기 관련 권고 의견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 가격 충격이 영양실조부터 만성 질환까지 건강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품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 가정은 과일이나 채소처럼 건강한 먹거리를 구매하기 어려워진다. 대신 값을 싸지만 영양가는 낮은 식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암과 당뇨병, 심장병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막시밀리안 코츠 박사. 기상현상과 식품가격 관련 연구결과 발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와 건강을 주제로 일반 대중, 정책 관계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전문적인 소통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일시적·산발적인 소통이 아니라 체계적인 소통 전략을 마련해 올바른 인식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기후위기와 건강 관련 보고서에서.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고 올해 안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이 외에도 낙동강 녹조 개선을 위해 8개 보 수문을 개방하고, 신규댐 건설이나 대규모 하천 준설 등 하천 내 토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수생태계연속성 확보사업 등 자연성 회복 구상도 이행해야 한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4대강 재자연화 관련 성명서에서. 

“재난폐기물 처리는 피해지역 복구의 첫 단계다.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의 모든 가용 인력 및 자원을 동원하여,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재난폐기물 처리 계획을 밝히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