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돌고래' 지키기 위해 해수부가 내린 결단

오는 5월, 남방큰돌고래 해양보호구역 지정

2025-04-01     이수연 기자
제주 남방큰돌고래들. (사진 핫핑크돌핀스)/뉴스펭귄

[뉴스펭귄 이수연 기자]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내달부터 해양보호구역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제주 신도리와 관탈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뉴스펭귄> 취재 결과, 오는 5월 고시를 거쳐 정식 지정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은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정착해 살아가는 서식지다.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제주 바다에만 약 120마리 서식하며, 폐어구에 걸리거나 선박에 충돌해 폐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준위협(NT)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주 바다를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가로림만, 2019년 상괭이 서식지인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이어 세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 된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해수부가 제출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 조성 예산은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한편, 함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는 수거머리말(해초류), 해송·긴가지해송·둔한진총산호·연수지맨드라미(산호류) 등 해양보호생물 서식지다. 특히 기존 해양보호구역이 소규모로 지정됐던 것과 달리 이번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가 넘는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37개의 해양보호구역이 있으며, 습지보호구역 18개,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 해양생물보호구역 2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개 등이 있다.  전체 면적의 50분의 1이다. 제주 오조리 갯벌은 가장 최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 (사진 핫핑크돌핀스)/뉴스펭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