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의 육하원칙] 혼령을 부르는 나무 ‘초령목’

2025-03-09     곽은영 기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초령목’. (사진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문명옥)/뉴스펭귄

[뉴스펭귄 곽은영 기자] 초령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다. 아래는 초령목의 육하원칙.

 

Who?

나는 초령목. 학명은 Michelia Compressa. 상록성 교목이야. IUCN 적색목록 멸종위기(CR)등급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야. 환경부가 3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했어. 

 

When?

봄을 기다리는 목련과 중 가장 먼저 개화해. 2~3월에 가지 끝 잎겨드랑이에서 달콤한 향이 나는 꽃이 피고, 10월에 열매가 달려. 처음 발견된 건 1976년 제주도에서야. 흑산도 진리에 살던 1992년도에는 국가유산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도 했지만 2001년 태풍의 영향으로 고사하면서 해제됐어. 환경부가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어.

 

Where?

하천 주변 완만한 사면의 부식토가 많은 땅을 좋아해. 국내에선 제주도와 전라남도 일부 섬에서만 살아. 과거 국내 자생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1990년 제주도와 흑산도에서 자생 개체가 확인되면서 우리나라 자생종으로 구분되었어. 2017년 제주도에서 국내 최대 규모 자생지가 확인되면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어. 해외에선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에 분포하고 있어. 

20m까지 자라는 큰기나무 초령목. 열매는 길이 5~10cm로 타원형의 골돌로 익는다. (사진 국립생물자원관)/뉴스펭귄

 

What?

초령목(初靈木)이라는 이름은 혼령을 부르는 나무라는 뜻으로 불전에 나뭇가지를 올리는 일본의 불교 풍습에서 유래됐어. 국내에서 처음 발견 당시 1~2개체의 소수만 확인돼 일본 도입종이라고 여겨져 일본명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어. 

 

How?

나는 20m까지 자라는 큰키나무야. 가지가 많이 달리고 잎이 무성하지. 잎은 윤기 있는 긴 타원형의 가죽질로 앞면은 짙은 녹색으로 광택이 나고 뒷면은 흰빛이 돌아. 꽃 크기는 약 3cm로 나무 크기에 비해 작은 편이야. 전체적으로 흰색이지만 아랫부분은 은은한 붉은빛이 돌아. 열매는 길이 5~10cm로 골돌과 형태야. 골돌과는 익으면 씨를 담고 있는 껍질이 저절로 벌어지면서 씨가 땅에 뿌려지는 열매인 열과의 하나야.

 

Why?

관상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채취와 탐방객의 발길로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어. 태풍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입지 환경이 저하되기도 했어. 서식지가 한정돼 있는 데다 극소수 개체수만 존재하고 있어 멸종 위협에 취약해 서식지 보전이 더욱 중요해. 

지구에 사는 식물의 40%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다. 생물의 서식지이자 먹이 역할 하는 식물의 멸종은 동물이 사라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식물의 육하원칙>에서는 매주 일요일 국내외 멸종위기 식물을 하나씩 소개한다. 이번 주는 3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초령목’이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