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망신'...해외 곳곳서 한국인 멸종위기종 밀반입 잇따라

2024-11-18     우다영 기자

[뉴스펭귄 우다영 기자] 최근 한국인이 해외 각국에서 멸종위기 동물을 몰래 가져오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네부터 고래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몸 속에 숨기거나 지인을 운반책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됐다. 연말연시 희귀 야생동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례가 잦은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인들이 해외 각국에서 멸종위기 동물을 밀반입·수출해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지난 8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호르헤차베스 국제공항에서 20대 한국인 A씨가 타란툴라 320마리, 지네 110마리, 총알개미 9마리를 몸에 숨겨 출국하려다 적발됐다. 이 사건은 페루 산림·야생동물보호청(SERFOR)의 발표를 통해 확인됐으며,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에 보도됐다.

A씨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통에 야생동물을 담아 벨트형 가방으로 위장한 채 프랑스를 경유해 한국으로 가던 중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사진 SERFOR)/뉴스펭귄

A씨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통에 야생동물을 담아 벨트형 가방으로 위장한 채 프랑스를 경유해 한국으로 가던 중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세르포르에 따르면 이 동물들은 페루 아마존 지역에서 불법으로 포획됐으며, 적발된 타란툴라 종(Pamphobeteus antinous 등)은 멸종위기종으로 확인됐다.

페루 당국은 연말연시 희귀 야생동물이 불법 밀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된다고 지적하며, 밀매업자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점점 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달, 일본에서 고래고기 약 4.6t을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밀반입한 50대 B씨가 적발됐다. 국내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B씨는 일본 오사카에서 고래고기 가공품을 구매해, 지인들과 기내 수화물을 나눠 반입했다. 이후 고래고기를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냉장고 등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및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17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범행 횟수와 밀반입한 양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일본에서 고래고기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래는 일부 종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멸종위기종 또는 취약종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상업적 포경을 금지했지만, 일본은 2019년 IWC를 탈퇴하며 상업적 포경을 재개했다. 한국에서는 고래 포획이 금지돼 있지만, 어업 도중 우연히 그물에 걸린(혼획) 고래는 해양경찰에 신고 후 당국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