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고래' 상괭이가 이달의 해양생물로 지정된 까닭은
상괭이는 남해를 휘젓고 다니던 '토종돌고래'였으나, 다른 어류와 함께 마구잡이로 인간에게 포획되면서 멸종의 길로 들어섰다. 최근 경남 고성군 앞바다에 상괭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논의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
이 상괭이를 해양수산부가 3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꼽았다. 상괭이는 그 모습이 늘 웃음짓는 것 같아 '웃는 고래'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사실 상괭이는 아주 '흔한' 돌고래였다. 조선시대 어류학서인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상광어(尙光漁)’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상괭이는 혼획의 희생양이다. 혼획은 어업대상이 되는 어패류 외 다른 종이 함께 포획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상괭이가 함께 걸려들어(혼획돼) 뜻하지 않게 죽임을 당하곤 했다. 그렇게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국제적으로도 혼획 및 연안개발, 환경오염 등으로 상괭이 개체수가 급감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상괭이를 '멸종 가능성이 높은 취약종(VU, Vulnerable)'으로 분류했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I에 포함해 무역이 중지되지 않으면 멸종될 생물종, 즉 무역 금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소형 돌고래로 최대 2m까지 성장한다. 다른 돌고래와 달리 주둥이가 짧고 앞머리가 둥글며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상괭이는 갓 태어났을 때는 흑색이지만 성장하면서 회백색을 띤다.
상괭이는 홍콩,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부 연안에만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남해 연안과 동해 남부 연안에 나타나며 서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보통 육지에서 5~6km 이내의 수심이 얕은 연안이나 섬 주변에 서식하지만, 하구역과 항만 인근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상괭이는 주로 2~3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서식하며, 먹이가 풍부한 곳에서는 30마리 이상이 큰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해수부는 상괭이를 보호하고자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을 지정해 현재까지 총 4마리의 상괭이를 구조·치료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를 허가 없이 채집 및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 이재영 해양생태과장은 “상괭이 혼획을 줄이고 개체수를 회복하기 위해 해양동물 구조·치료활동 지원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괭이를 비롯해 구조가 필요한 해양동물 발견 시 119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