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에 덤프트럭 7734회 드나드는 동안 사라진 것

  • 임병선 기자
  • 2021.10.05 16:06
기사와 관련 없는 트럭 이미지 (사진 Pexels)/뉴스펭귄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당국의 미흡한 대처로 파주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덤프트럭이 드나들며 멸종위기종 서식지 불법·탈법 매립이 이뤄졌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나왔다.  

5일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통제구역 내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논 등이 불법, 탈법적으로 매립됐다고 주장하며 당국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6월 파주 민간인통제구역에 사는 일부 주민과 건설회사가 건설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을 덤프트럭으로 옮겨 강변 토지 등을 불법·탈법 매립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후 파주시는 피해 지역 복구를 명령했다고 밝혔으나 복구는 완료되지 않았고, 민간인통제구역 주민들은 당국에 단속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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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8월이 돼서야 매립 집중 단속을 시작했으며, 8월 중순 육군 1사단에 덤프트럭 민간인통제선 통과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사단이 덤프트럭 통과 금지를 조치하기 직전까지 민간인통제구역에 지속적으로 건설폐기물이 매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3년 간 자체 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 조사 결과, 10개 건설업체 소속 덤프트럭 1597대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민간인통제구역을 7734회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덤프트럭은 불법·탈법 매립에 활용됐다는 것이 환경단체 주장이다. 파주 민간인통제구역 출입을 통제하는 주체는 1사단으로, 환경단체는 1사단이 수많은 덤프트럭 이동을 별다른 통제 없이 방치했다며 당국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강 이미지 (사진 Unsplash)/뉴스펭귄

단체는 또 6월에 덤프트럭이 민간인통제구역을 드나든 횟수는 6089회로 일정 달에 집중됐으며, 이 기간 동안만 해도 덤프트럭에 실린 폐기물이 민간인통제구역 내 논 중 7만 3662㎡ 면적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D건설 업체가 덤프트럭 194대를 동원해 파주 마정리 임진강변 하천부지 5만 7193㎡를 매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은 국토교통부 소유지로 파주시 동의 없이는 비산먼지 신고를 할 수 없는 지역인데 1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출입 승인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파주 민간인통제구역 안 논습지는 두루미류를 비롯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서식지이며, 논은 국민들의 밥상"이라면서 "확인된 매립지 중 대부분은 하천 주변이라 임진강 수질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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