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도 나 몰라라" 불법 어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 남주원 기자
  • 2021.09.16 11:32
(사진 Unsplash)/뉴스펭귄

[뉴스펭귄 남주원 기자] 국제기구조차 불법어업과 인권침해를 '나 몰라라' 하는 실태에 한국 청년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시민환경연구소와 공익법센터 어필은 ‘참치와 강제노동: 국제기구의 인권 및 해양 보호를 위한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15일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약 40여 명의 해양 정책 청년 패널 및 대학(원)생이 참여했다. 

이날 공익법센터 어필 조진서 캠페이너는 실제 지난해 참치 조업선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및 불법어업 사례를 언급했다. 어선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에도 불구, 여권이 압수되고 탑승을 위해 고액 수수료를 지불한 상황 때문에 배를 떠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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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다. 배에서는 상어를 고의로 포획해 지느러미만 자른 후 바다에 버리는 등 불법어업이 만연했다. 

(사진 Unsplash)/뉴스펭귄

대표적인 지역수산관리기구인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는 그들이 관리하는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이를 묵과했다. 해당 어선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조진서 캠페이너는 지역수산기구의 현행 시스템이 인권과 해양보호에 있어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는 공해 상의 어업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참치와 같은 특정 어류 종이나 지역별로 총 51개 기구가 존재한다. 특정 해역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참치 조업을 위해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를 비롯한 참치 수산기구 5개와 지역별 수산기구 13개에 가입해 총 18개 기구에서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제공)/뉴스펭귄
(사진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제공)/뉴스펭귄

강연을 맡은 미국 루이스 앤 클라크 로스쿨 교수 크리스 월드(Chris Wold)도 선원들의 강제노동으로 남획과 불법어업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노동 및 조업 현황에 대한 관리·감시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선 정보 공개, 해상 환적 금지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와 발표 후 청년들은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해 투명성 확산이 절실하다", "미래 세대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해양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 이상 이윤추구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착취하고 불법어업을 일삼으며 해양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로서 수산물 소비를 할 때에도 이런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살필 수 있도록 지역수산기구의 노동조건 감시가 적극 도입돼야 한다” 등 목소리를 냈다.

(사진 Unsplash)/뉴스펭귄

그들은 "일부 어업 회사들의 정보 보호가 인권과 생태계 보호보다 앞설 수는 없다"면서 인권 침해 문제 개선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도움이 된다면 선박 위치나 어획량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장기적인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어업을 포함한 모든 자원 채취 행위를 금지하는 노테이크존(No-take zone) 해양보호구역을 대규모로 지정함으로써 해양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어업 등 관련 산업 노동자들의 구제 대책 또한 함께 마련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Unsplash)/뉴스펭귄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는 “많은 청년들 참여로 공해 상의 어업이 해양생태계와 사람에게 파괴적이라는 것이 가시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부소장은 “해양생태계를 수산자원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는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해양생태계와 인권보호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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