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된다

  • 남주원 기자
  • 2021.07.05 15:20
(사진 Pexels)/뉴스펭귄

[뉴스펭귄 남주원 기자]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종량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관련 화재예방조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규정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사업장 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변경 등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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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사진 Pexels)/뉴스펭귄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2개 및 현대화 2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 4개(1050t/일) 및 증설 5개(450t/일)할 예정이며,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 6개(395t/일) 및 증설 6개(172t/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양은 80~90% 정도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립량이 10~20%로 제한됨으로써 수도권매립지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Pexels)/뉴스펭귄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운송 및 보관시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는 앞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기물처리시설 내 설치하고 해당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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