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밍크고래 사체 900만 원 거래가 "횡재"?

  • 이후림 기자
  • 2021.03.12 14:30
제주해양경찰이 6일 오전 제주 해안에서 떠밀려온 밍크고래 사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제공)/뉴스펭귄

[뉴스펭귄 이후림 기자] 제주 해안에서 5년 만에 발견된 밍크고래 사체가 900만 원에 팔려나갔다.

12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최근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어린 밍크고래 사체가 900만원에 팔려나간 것과 관련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고래고기 소비를 금지하고 올해 안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 측은 "대형 고래 사체는 탄소의 배출을 막아 지구온난화를 늦추며 해양생태계 먹이사슬 순환에 기여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해수 온도 상승을 막고 해양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고래류의 역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며 일부 언론이 이러한 고래고기 거래를 두고 '횡재'라고 표현한 것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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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이 제주 해안에서 떠밀려온 밍크고래 사체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제주해양경찰서 제공)/뉴스펭귄

이어 해경의 성의 없는 '고래 불법 포획 여부 조사'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공동대표는 뉴스펭귄에 "해경이 제대로 된 사인을 밝히기도 전에 금속탐지기와 육안을 통해 대충 살펴보고 개인에게 처분권을 넘긴다"며 "고래를 개인에게 넘기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한국이 ‘고래보호국가’인 척만 하는 것이 해당 사례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점이 많은 고래 관련 고시를 언급하며 "현행 고래 고시를 제정해야 한다. 수가 적은 밍크고래가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 이유가 경제적 타격을 무기로 든 고래고기 유통 업자들의 끈질긴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해양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포집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래 한 마리 당 22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한다"며 "제주 바다에서 발견된 어린 밍크고래 사체를 고래 업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전해 해양 환경교육에 활용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상업적으로 고래고기를 판매하고 유통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대형 고래 사체가 발견될 경우 해양생물의 먹이가 되도록 인적이 드문 해안에 그대로 두고 해양생태계 먹이사슬 순환에 기여한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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