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현 바다 '우럭'에서 방사능 10배 검출

  • 임병선 기자
  • 2021.02.23 10:53
(사진 NHK 방송화면 캡처)/뉴스펭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허용 기준의 10배 검출됐다.

일본 공영방송사 NHK 2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에서 잡힌 어류 조피볼락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1kg 당 500bq 검출됐다. 이는 후쿠시마현 허용 기준 10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조피볼락은 국내에서 흔히 우럭으로 불리는 식용 생선이다.

일본 내 세슘 허용 기준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에 50bq이 적용되며, 후쿠시마현 이외에서는 100bq로 규정돼 있다. 

뉴스펭귄 기자들은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멸종위기를 막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으로 뉴스펭귄 기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세요. 이 기사 후원하기

이번 고방사성 우럭이 나온 뒤 후쿠시마 어업 당국은 후쿠시마현의 조피볼락 종 출하를 중지했다. 당국은 조피볼락이 후쿠시마현에서 지난해 기준 3t 잡혔으며, 이는 총 어획량 중 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사진 국립수산과학원)/뉴스펭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는 2011년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어획 활동이 금지됐지만, 50bq 이하 검출된 어류만 유통하는 등 2012년부터 중단과 개시를 반복하고 어획 가능 해역과 어종을 넓혀가면서 '시험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시험 조업 대상에는 방사성 물질이 덜 검출되는 특정 어종만 지정됐으나, 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모든 어종이 출하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후쿠시마현 수산해양연구센터(福島県水産海洋硏究センタ)는 세슘이 높게 측정된 조피볼락이 물고기의 출입을 막아 놓은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 다녀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농도 세슘 검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2019년 2월에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홍어로부터 국가 기준을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한동안 출하가 금지됐다. 

세슘은 인체에 암을 유발하고 심한 화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슘은 자연 상태에서 발생한 것과 원자력발전소나 핵무기에서 발생한 경우를 구분하기 쉬워 방사능 유출의 주요 지표로 쓰인다. 

뉴스펭귄은 기후위험에 맞서 정의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춘 국내 유일의 기후뉴스입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기후저널리스트들이 기후위기, 지구가열화, 멸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그 공로로 다수의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스펭귄은 억만장자 소유주가 없습니다.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일체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리의 뉴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뉴스펭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후원을 밑거름으로, 게으르고 미적대는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고 기업체들이 기후노력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기후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데 크게 쓰입니다.

뉴스펭귄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신청에는 1분도 걸리지 않으며 기후솔루션 독립언론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하러 가기
저작권자 © 뉴스펭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