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 1년, 지자체 58곳 중 43곳 위반

  • 임병선 기자
  • 2021.01.08 08:00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 내 적치소에 폐기물이 쌓여 있다 (사진 임병선 기자)/뉴스펭귄

수도권 지자체 58곳 중 43곳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해, 오는 3월 내에 5일 간 폐기물 반입 금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는 경기도·서울시·인천시 내 총 58곳 중 43곳으로 드러났다.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는 지역별로 서울시 20개(총 25개), 경기도 14개(총 24개)다. 인천에서는 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가 모두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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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대비 반입한 폐기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를 각 시도에서 한 개씩 꼽으면 서울에서는 강서구(248%), 경기는 포천시(1천255%), 인천은 강화군(160%)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2020년에 환경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가능한 총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마다 할당량을 정한 뒤, 특정 지자체가 반입 총량을 어기면 공사 측이 지자체에 반입 수수료 100%를 가산해 징수하고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제재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관리공사 측은 지난해 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지자체에 대해 오는 3월까지 가산된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고, 5일 반입 중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반입 정지 조치가 예정된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5일 반입 중지 조치가 내려지면 폐기물 반입이 불가능한 주말까지 합쳐 연속 7일 간 폐기물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폐기물을 임시로 쌓아 둘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은 데다 소각할 수 있는 양도 한정적이라 일각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아파트 단지, 생활시설 등 주거지 인근에 폐기물이 쌓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2020년 9월, 민병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부장은 TBS와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년 동기간 대비 사업장 폐기물은 약 14.5% 줄었으나 생활 폐기물은 10%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생활 폐기물은 5만 6035t, 사업장 폐기물은 16만 7727t으로 세 배 가량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에는 생활 폐기물이 크게 늘었다. 환경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발표하면서 전체 폐기물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 사업장 폐기물 감축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임병선 기자)/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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