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광교'에 집 앞까지 오는 '배달로봇'이 뜬다

  • 홍수현 기자
  • 2020.09.24 13:31

 

배달의 민족이 사용할 배달로봇 이미지  (사진 배달의민족 인스타그램)/뉴스펭귄

국내 최초로 실내까지 이동하는 배달로봇이 등장한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시험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듯 규제가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샌드박스라고 한다. 2016년 영국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며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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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우아한형제들)/뉴스펭귄

이로써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내까지 찾아가는 배달로봇이 등장하게 됐다. 

지금까지 실외 도로를 주행하는 배달로봇이 샌드박스를 통과한 적은 있지만 실내는 처음이다. 자율주행 로봇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돼 횡단보도나 보도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공원녹지법상 30kg가 넘는 로봇은 공원을 출입할 수 없어 이용이 제한됐다. 보행자와 충돌 방지와 음식 배달을 위해 로봇에 카메라를 필수적으로 달아야 했지만 불특정 다수의 영상이 촬영되는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봇이 승강기를 무선으로 제어하는 점 역시 걸림돌이 됐다.

(사진 배달의민족 인스타그램)/뉴스펭귄

심의위원회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및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인정을 전제로 시장 테스트를 허용했다. 이에 특례를 신청한 '우아한 형제들'은 향후 2년간 건국대 캠퍼스 및 광교 앨리웨이 인근 지역, 광교 호수공원 등 기존보다 확장된 공간에서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법률상 문제로 건국대 캠퍼스 일부 지역 및 허가를 받은 일부 사유지에서만 시범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우아한 형제들'은 스마트폰 배달전문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 운영사다. 

우아한형제들은 시범 서비스를 확대한 뒤 내년 상반기에 '딜리드라이브'라는 신규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이다. 딜리드라이브에 투입되는 배달로봇은 식당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스스로 이동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 앞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다. 

와이파워원이 선보인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 (사진 와이파워원 홈페이지)/뉴스펭귄

이날 자율주행 로봇과 함께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도 승인됐다.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은 국내 스타트업 '와이파워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로 지난 2010년 '타임지'선정 세계50대 발명품으로 선정됐다. 

이 기술은 도로 밑에 충전기(송신기)를 매설한 뒤 무선주파수(85㎑)로 달리는 전기버스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국내법상 85㎑ 주파수 대역이 전기버스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았고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가 어려워 도입이 지체됐다.

또 무선충전장치 장착을 위한 튜닝 승인 조건, 충전기 도로 매설 기준, 안전확인대상제품 확인 여부등 여러 규제에 막혀 사업이 막힌 상태였다. 

심의위원회는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맞아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이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산업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해 앞으로 2년 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와이파워원은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에 해당기술을 도입한 버스 7대를 투입해 시장성과 안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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