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헤매지 말고 이것만 보세요

  • 임병선 기자
  • 2020.06.12 17:38

환경부가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설명한 그래픽 자료를 12일 SNS에 공개했다.

그래픽 자료는 먼저 ‘종이류’ 배출 방법을 설명한다. 환경부는 다른 재질과 혼합 구성된 종이(영수증 종이, 금박지, 은박지, 벽지, 부직포, 플라스틱 합성지)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환경부)/뉴스펭귄

우유팩, 테트라팩(멸균우유, 두유 등 종이팩)은 '종이류'가 아닌 ‘종이팩류’로 버려야 한다. 종이팩은 재활용 공정이 달라 종이류와 함께 배출하면 재활용이 어렵다. 종이팩류를 따로 수거하는 장소가 없다면 봉투에 따로 담아 배출하면 된다. 뚜껑이나 배출구가 플라스틱으로 이뤄진 종이팩이라면 분리 후 따로 배출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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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환경부)/뉴스펭귄

‘플라스틱’은 제품 라벨을 뗀 후 내용물을 깨끗이 헹궈 배출해야 한다. 제품 라벨(비닐류), 병뚜껑, 병목에 있는 뚜껑 고리 등은 제거해 재질에 맞게 분류배출해야 한다. 만약 분리가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이라면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된다.

(사진 환경부)/뉴스펭귄

일부 지역에서는 무색 투명 페트(PET)병과 유색 페트병 분류를 시작했다. 서울시∙충남 천안시∙제주도 제주시∙제주도 서귀포시∙경남 김해시∙부산시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 지역이다.

(사진 환경부)/뉴스펭귄

비닐에 이물질이 묻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비닐은 깨끗하거나 세척했을 때만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 가능하다.

(사진 환경부)/뉴스펭귄
(사진 환경부)/뉴스펭귄

한편, 환경부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이 만든 '내손안의 분리배출(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각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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