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 지느러미 갑판 가득 '중국 어선'...인니 선원들 바다에 수장한 '선상 지옥'

  • 임병선 기자
  • 2020.05.06 12:08

남태평양에서 참치잡이에 나섰던 중국 원양어선에서 사망 선원 사체 유기와 상어 불법포획 등 잔인한 범죄행위가 13개월 동안 지속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법으로 잡은 수십~수백 마리의 상어를 지느러미만 잘라낸 뒤 바다에 던져 죽게 만들고, 노예처럼 부리던 선원들이 사망하면 바다에 수장시켰다는게 주장의 핵심적 내용. 이를 제기한 국내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6일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9일 부산항에 정박한 중국 따리엔오션피싱(Dalian Ocean Fishing Co., Ltd.)소속 선박에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선박에는 인도네시아 선원 27명이 타고 있었다.

공익법센터 어필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업 중 인도네시아 선원 시체 세 구가 바다에 수장됐다. 이 단체가 증거로 제시한 사진에는 관을 들어 바다로 던지려는 장면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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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한 선원 시체를 관에 담아 바다로 수장하는 모습 (사진 환경운동연합 제공)/뉴스펭귄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13개월 간 육지에 내리지 못했으며, 연속해서 30시간 넘게 노동에 시달리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선원들은 증언했다. 사망한 선원들의 사인도 이처럼 지옥과도 같은 노동착취 때문이었다는 것. 수장된 선원 중 한 명은 선장에게 지속적으로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어필측은 말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배에 타자마자 여권을 뺏겼으며 중국 선원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에 시달렸다고도 했다. 

계약서에는 어떠한 문제로도 배에서 내리면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불리한 조건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계약서도 선원이 알아볼 수 없는 글자로 적혀 있어 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구조다.

착취를 견디며 노동을 계속해도 임금은 계약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일 년간 받은 연봉이 우리 돈 약 15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 배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는 더 있다.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를 잘라 바다에 다시 버리는 행위 '샤크 피닝'은 국제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이 배 위에서는 대규모로 이뤄졌다.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는 헤엄치지 못하고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죽는다.

단체 측이 확보한 영상에는 백상아리, 귀상어, 청새리상어 등 멸종위기종 상어 지느러미를 해체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 배는 참치를 포획하는 배로 등록돼 있어 상어를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활동가는 ”같은 선사 소속 선박이 운반선을 이용해 어획물을 이동하는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같은 불법행위가 단순히 이 배 한 척에서만 이뤄진 일로 볼 수 없다”며 “항만국 검색 시 적발될 수 있는 불법어업을 감추기 위해 어선원들의 인권이 함께 희생됐다”고 비판했다.

상어 지느러미가 배 위에 쌓여 있는 모습 (사진 환경운동연합 제공)/뉴스펭귄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등 시민단체는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있을 때 보편관할권의 원칙(형법 제296조 2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억울하게 사망한 선원들을 위해 인터폴 국제수사 공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열악한 노동과 불법 행위에 시달리던 선원들은 원래 탑승했던 배에서 다른 배로 갈아타 지난달 14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선박에 실려 있던 상어 지느러미가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부산항에서 대기하던 중 한 선원이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이 선원은 급히 부산에 위치한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달 27일 숨졌다. 사망한 선원을 계기로 어필 측이 다른 인도네시아 선원과 접촉해 조사에 나섰다. 어필 측은 해경에 수사를 요구했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중국 선박이 공해상으로 떠나 해경이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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