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 방안 찾는다

  • 성은숙 기자
  • 2022.07.01 11:29

환경부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정책 토론회' 열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사진 성은숙 기자)/뉴스펭귄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사진 성은숙 기자)/뉴스펭귄

[뉴스펭귄 성은숙 기자]  새 정부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한 법 제정 등을 110대 국정과제로 정했지만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이 활성화되기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바이오가스 등으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의 기반을 마련한 선진국에 비해 정부가 내놓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 청사진의 목표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데다 기업이 길라잡이 삼을 만한 정책이 완성되기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 및 민간과 정부 부처 간 협의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과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이 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환경부는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방안(로드맵)'을 통해 환경시설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물에너지(수열, 수력) 등 환경부가 소관하는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21일 발표한 바 있다. 하수처리시설·정수장·댐 등 환경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수상태양광, 소수력발전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내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 중 바이오가스의 경우  2020년 기준 110개소 시설, 연간 3.6억누베(N㎥, 노말입방미터) 생산 수준을 2026년까지 최대 140개소, 연간 5억누베 생산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확대 생산한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 공급·환경기초 시설 내 화석연료 대체 사용 ▲도심 및 비도심에 열 에너지 공급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개질·고질화  설비를 확충, 그린수소 생산·공급(현 2개소를 2026년 5개소로 확대) 및 연료전지에 바이오메탄으로 생산한 그린수소 활용 사업 확대 추진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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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는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이 공기가 없는 상태(혐기성)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생성되는 가스다. 50~65%의 메탄, 25~50%의 이산화탄소로 구성되며, 정제공정(고질화)을 거쳐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로 활용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메탄 비율을 97% 이상으로 높이는 고질화를 거쳐 도시가스에 혼입,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학계·기업·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바이오가스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오영민 환경부 재생에너지TF 과장을 포함해 ▲박의전 주한덴마크대사관 선임상무관 ▲한문식 삼천리 환경사업본부 상무 ▲송형운 고등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영민 에코바이오 부사장 ▲황석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이창수 유니스트(UNIST) 교수 ▲전형률 축산환경학회 이사 ▲남인석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허숭 틔움 대표이사 ▲구현덕 한국환경공단 처장 등이 참석했다. 

 

환경부 "폐자원 관리에서 생산으로"
아직 선진국보다 한참 부족해

이날 오영민 과장은 지난달 21일 환경부가 발표한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방안(로드맵)'을 기반으로 바이오가스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환경부는 기존 폐자원이나 수자원을 관리하던 역할에서 에너지 생산 기여를 통해 환경시설에서의 탄소배출을 상쇄하는 역할로 발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오 과장은 "시설을 지어서 활용하고 있는 세 가지 유기성 폐자원(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을 기준으로 전체 6537만톤 중 375만톤인 5.7% 정도가 바이오가스로 되고 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2010년 1.5억누베에서 2020년 3.6억누베로 2배 이상 늘었고, 내부 집계 데이터로는 올해는 3.78억 누베로 집계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및 시설 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등은 일부 선진국보다 부족한 상황이었다. 오 과장은 "독일은 주로 농장 주변에 작은 플랜트를 짓고 있으며, 현재는 1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덴마크는 주로 기업형으로 바이오 시설 수가 적지만 생산량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태양광의 비중(46.1%)이 굉장히 높은 반면 바이오가스 비중(2.1%)은 적다"고 말했다. 

바이오가스 연간 생산량(표 환경시설을 활용한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로드맵 갈무리)/뉴스펭귄
바이오가스 연간 생산량(표 환경시설을 활용한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로드맵 갈무리)/뉴스펭귄
국가별 가스 생산량 비교(표 환경시설을 활용한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로드맵 갈무리)/뉴스펭귄
국가별 가스 생산량 비교(표 환경시설을 활용한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로드맵 갈무리)/뉴스펭귄

 

환경부 "발의된 바이오가스 촉진법안, 부담금 부과 유예기간 검토 "
바이오가스 생산 시 각종 인센티브도...

당분간 정부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채찍보단 당근을 주로 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공공영역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영역인 일정 규모 이상 유기성 폐자원 배출·처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바이오가스 촉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를 전제로 부담금 부과 조항 등의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설계·검토하고 있다는 게 오 과장의 설명이다.

이 법안은 환경부장관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자가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6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9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 과장은 "이 제도는 부담금 위주의 제도가 아니라 바이오가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서 부담금은 상당기간 부과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자세한 얘기를 하는 자리를 또 한 번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에는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근거가 법적으로 구비됐다"며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면서 겪었다고 하시는 애로사항들을 참고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내용에 추가적으로 부처 의견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법에 추가로 담고자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에너지화로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이번 정부의 5년 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국정 과제에 담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이 산업의 지속가능 여부에)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 "정부 목표치 부족", "규제성 법안 아닌가"
환경부 "적극 반영, 검토할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가 환경시설에서의 에너지 자체생산 및 생산량 확대의 일환으로 수립한 목표치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량 대비 너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토론회 참관자인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질의를 통해 "2026년도 생산 목표치인 바이오가스 5억누베에서 이산화탄소 등을 제외한 60%만 반영해 천연가스(를) 누베로 계산하면 대략 24만2000여톤 정도가 나온다. 우리나라 작년 천연가스 소비량이 발전량과 도시가스 포함해 약 4200만톤 정도 되는데, (5억누베는) 여기에 0.5% 정도밖에 안된다"면서 "덴마크의 경우 천연가스 사용량 중 바이오가스로 충당한 비중이 2021년에는 25%이며 2030년에는 100%로 확대한다는데,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량이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바이오가스 산업이 활성될 수 있는 기술 측면이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양으로 과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관자인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이 법은 오히려 규제법에 가까운 법안같다"며 "다른 방식으로도 탄소저감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바이오가스 생산량에만 목적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 평가 기관이 환경부에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관계자 역시 발의된 바이오가스 촉진법안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자원순환기본법상 물질재활용, 에너지재활용, 처분 순으로 자원순환의 원칙이 있는데, 이 법안은 바이오가스화를 우선 순위에 둠으로써 다른 부분들 특히 물질재활용에 있는 부분들까지 모두 와해하고 위축시키거나 제약을 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입법안이 바이오가스화 목표, 부담금 부분을 제도화하는 내용인데, (이런 식의)규제보다는 기존 재활용 방법에 연계·보완하는 방법으로 확대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SK E&S 관계자는 법률 및 정책의 테두리 확대 측면에서 두 가지를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오가스를 만들기 위한 폐기물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원료로서의 물질 지위를 부여하면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바이오메탄으로 가는 중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CCS(포집·저장)가 아니라, 활용(Utilization, CCU)할 경우 그린가스 지위를 부여해서 인센티브 등 혜택을 준다면 기술적·비용적 문제를 떠나 다른 방향으로의 플러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환경부측은 적극 반영,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 과장은 "덴마크의 목표에 비해 우리의 목표치가 작은 것은 사실인데, 이 목표치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 신규 시설 등을 고려하면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제안해주신 내용 중 많은 부분들은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그 결과들을 오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 토론 시간에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상향 조정 ▲신재생원료 의무혼합제(RFS) 적용을 통한 바이오가스 시장 확대 ▲바이오가스 고질화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바이오가스 관리 일원화 및 관리주체 명확화 ▲바이오가스 이외의 방법으로 탄소배출감축 달성 시 부과금 부과 제외 등이 바이오가스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됐다.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정책 토론회(사진 성은숙 기자)/뉴스펭귄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정책 토론회(사진 성은숙 기자)/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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