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어' 상괭이 지키기 위해 해수부가 내린 결단

  • 김도담 기자
  • 2019.12.30 14:33

멸종위기종 '웃는 돌고래' 상괭이 위한 보호구역 생긴다
경남 고성에 마련된 상괭이 보호구역

'웃는 돌고래'라는 별명을 가진 상괭이(사진 해양수산부 제공)/뉴스펭귄 

경상남도 고성군에 소형 돌고래 '상괭이'를 위한 해양생물보호구역이 생긴다.

30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를 지키기 위해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 약 2.1㎢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8년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뒤 조사를 벌여 이 바다에 상괭이 10여 마리가 사는 것을 확인했다.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은 2016년 물범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충남 가로림만 앞바다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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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돌고래'라는 별명을 가진 상괭이(사진 해양수산부 제공)/뉴스펭귄 

상괭이는 사람이 웃는 모습처럼 보여 '웃는 돌고래'로 불린다. 회백색에 몸길이는 약 2m의 소형 돌고래로 다른 돌고래와 달리 주둥이가 짧고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기록된 '상광어(尙光漁)'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상괭이는 동아시아 연안의 5~6㎞ 이내 얕은 수심에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서남해안에 출현한다. 특히 번식기인 봄철과 먹이가 풍부한 가을철에 주로 관찰되지만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경남 고성군 하이면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상괭이 무리(사진 해양수산부 제공)/뉴스펭귄

해수부는 2016년에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국제 사회에서도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상괭이의 개체수는 충남과 전북 해안에 가장 많지만, 지방정부의 신청과 지역 주민들의 의사, 서식지로서의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해 지정했다. 앞으로 계속 조사, 연구해 중요 서식지로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해수부는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의 보존을 위한 5년 단위 관리 계획을 2020년 12월까지 세운다. 또 상괭이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개발하는 등 관련 사업도 발전시킬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웃는 돌고래라는 별명을 가진 상괭이(사진 해양수산부 제공)/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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