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 황금휴양림 ’삼나무말’, 8월의 해양생물 선정

  • 송철호 기자
  • 2019.07.31 13:25

해양수산부, 2007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관리

이달의 해양생물 8월 포스터.(자료 해양수산부 제공)/뉴스펭귄

해양수산부는 해조류 중 유일하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는 ‘삼나무말’을 8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삼나무말은 잎이 육지식물인 ‘삼나무’와 비슷하다고 해 이름이 붙여졌다. 갈조식물 개모자반과에 속하는 종으로 40~50cm 길이의 기다란 원기둥 형태를 지닌 갈조류이며 번식기인 5~8월이 되면 꽃의 꽃받침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황금색 생식기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삼나무말은 울퉁불퉁한 혹을 부착기로 활용해 수심 5m 부근의 암반에 붙어서 생활하며 한대성 기후를 선호해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울진 이북에 한정적으로 분포한다. 암반이 잘 발달된 곳에서 쇠미역 등과 함께 넓은 바다숲을 형성하며 해양생물들이 서식처, 산란장으로 이용하는 등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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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과 환경오염, 해조류를 갉아먹는 성게의 이상증식 등 삼나무말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삼나무말은 우리 바다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삼나무말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어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수부는 삼나무말을 비롯 생태학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해 우리나라 전국 갯벌, 암반, 연안, 근해 바다생태계의 위협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삼나무말은 해조류 중 유일하게 지정된 해양보호생물로 보호가치가 매우 크다”며 “특히 5~8월은 삼나무말의 번식기인 만큼 수중 레저 활동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서식지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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