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중인 '폐어구 방지법' 통과시켜달라… 3000여 명 서명 전달

  • 조은비 기자
  • 2021.11.24 11:47
(사진 인천녹색연합)/뉴스펭귄

[뉴스펭귄 조은비 기자]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해 상정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바다에 버려진 그물, 낚싯바늘 등 폐어구에 해양생물이 갇히거나 걸려서 폐사하는 유령어업은 국내 연간 어획량의 10%에 달한다. 보트에 폐어구가 걸리는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사고도 전체 해양사고의 10.5%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태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해양쓰레기 발생량 중 절반은 어업활동에 쓰이고 버려지는 폐어구다. 연간 사용되는 어구 13만t 중 그대로 버려지는 폐어구는 23.5%에 해당된다. 약 4만4000t 이상의 폐어구가 매년 바다에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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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폐어구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받고, 구체적으로 어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않고 계류된 상태다.

이에 인천녹색연합, 시셰퍼드코리아 등 환경단체로 구성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계류 중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수산업법)'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해양폐기물법)' 통과를 요구하며 이달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인천녹색연합)/뉴스펭귄

시민모임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 환경권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어구쓰레기 관리 법안이 통과되고 법제화되도록 21대 국회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류 중인 수산업법에는 ▲어구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해 생산, 판매 기록 ▲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판매량 및 장소 제한 ▲어구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생분해성 어구 사용을 위한 재질 제한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규정 신설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집하장 설치 등이 포함됐다. 올해 2월 발의돼 9월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7월 발의된 해양폐기물법에는 자발적인 폐어구 반환을 위해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관련해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해양환경보호단 레디 이유나 대표는 "해양쓰레기의 절반은 어구라는 사실은 이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 우리는 어업인들을 악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제도적으로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시셰퍼드코리아 강다운 활동가는 "바다가 어업쓰레기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라며 "어구 일제회수 제도 도입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특정 해역에 일정시간 동안 어업을 제한하고 폐어구를 집중 수거함으로써 해양생태계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폐어구에 갇혀 폐사하는 해양생물의 고통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사진 인천녹색연합)/뉴스펭귄

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3000여 명 시민 서명을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 의원실, 위성곤 농해수위 간사 위원실, 이양수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의원실에 전달했다.

(사진 인천녹색연합)/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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