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소비된 배달용기 '21억 개', 역대 최다 생산

  • 조은비 기자
  • 2021.10.21 15:30
음식 배달이 증가하면서 배달용기 생산량이 급증했다 (사진 unsplash)/뉴스펭귄

[뉴스펭귄 조은비 기자] 음식 배달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배달용기 생산량이 11만t을 넘어섰다.

환경단체 녹색연합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배달 용기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한국플라스틱포장협회가 배달 용기 생산업체 2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한다.

배달음식 주문량이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배달용기 생산량도 함께 늘어났다.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18년 5조2629억 원에서 2020년 17조3336억 원으로 늘어났고, 배달용기 생산량은 2016년 6만4081t에서 2019년 9만2695t, 2020년 11만957t으로 4년간 73.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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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배달용기 생산량인 11만t을 무게로 환산해보면 연간 약 21억 개의 용기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배달과 포장이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생활폐기율도 대폭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 일일 발생량은 전년 776t보다 18.9% 늘어난 923t으로 집계됐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의 생활 양식은 코로나 이후에도 그대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미세플라스틱이 다시 인류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용기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사진 unsplash)/뉴스펭귄

환경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배달용기 감량을 위한 표준화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재활용에 적합하도록 배달용기 두께를 최소화하고 재질을 표준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음식을 배달하거나 포장할 때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안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녹색연합은 "음식 포장·배달용기 두께를 제한하고 재질 표준화해 인증마크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은 일회용기 생산자의 입맛에 맞춘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배달쓰레기 문제는 용기 사용 억제가 핵심이다. 용기 사용량 저감 없이 발생량은 그대로 둔 채 재활용에 촛점을 둔 표준용기 도입이 우선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은 1회용 수저만 해당될 뿐이라 감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환경부는 코로나19 1년을 겪고서도 배달용기에 대해 이렇다 할 감량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정부가 뒤늦게 배달용기의 두께, 재질 표준화에 나섰지만 배달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배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규제책과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사회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용기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유럽연합은 2022년 이후 플라스틱 식기류 시장 출시를 금지했다 (사진 usplash)/뉴스펭귄

유럽연합(EU)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연간 700~1050억 유로(약 95조9700억~143조9500억 원)가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이후 플라스틱 면봉, 식기류, 풍선막대는 시장 출시가 금지된다. 또 생산자 책임을 확대해 플라스틱 폐기 및 재활용에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7월 '포장재법'을 개정한 독일에서는 2023년 1월부터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점 테이크아웃 음식·음료에 일회용기 사용이 금지됐다. 2024년부터는 페트병 본체와 뚜껑을 일체형으로 생산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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