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골칫거리' 폐어구, 반환 시 보증금 돌려주는 제도 추진

  • 조은비 기자
  • 2021.07.28 16:51
폐어구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 해양경찰청)/뉴스펭귄

[뉴스펭귄 조은비 기자] 폐어구를 해양에 폐기하지 않고 다시 반환하면 구입할 때 냈던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 의원은 "최근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이 해양생태계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유엔환경총회, G20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 논의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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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어구 등 폐어구는 국내 연간 해양플라스틱 발생량 6만7000톤 중 54%를 차지하고 있다. 방치된 폐어구 중 수거되는 양은 1만1000톤에 불과하다.

폐어구는 해양에 막심한 피해를 끼친다 (사진 해양경찰청)/뉴스펭귄

폐어구는 해양 오염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부표나 어구는 해양에서 분해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섭취한 해양생물이 식탁에까지 올라 인체에도 미세플라스틱을 축적시킨다.

(사진 unsplash)/뉴스펭귄

폐어구가 선박 엔진에 엉키면서 발생하는 사고도 연간 약 200건이 발생하고 있다. 22일 충남 서천군 홍원항 인근 바다에서도 폐어구로 인해 운항이 멈춰진 어선이 구조작업을 받았다.

바다에서 방치된 채로 해양생물을 어획하는 유령어업 피해도 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유령어업으로 피해를 입는 해양생물의 양은 국내 어획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위 의원은 "폐어구 유실을 막기 위한 규제적 수단은 실질적 집행에 한계가 있어 어업인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인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어구·부표의 출고 및 수입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하되 어구·부표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이 폐어구 보증금 제도를 대표발의 했다 (사진 위성곤 의원 공식 페이스북)/뉴스펭귄

한편 폐어구 보증금 제도는 앞서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에 의해 언급되기도 했다. 올해 3월 최 과장은 "가장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은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며 폐어구, 부표를 줄이기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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