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100년간 금지된 '귀신고래 사냥' 재개되나

  • 권오경 기자
  • 2019.04.16 16:35

NOAA, 개체 수 증가·‘마카족' 전통 고려 허용 방침
이르면 내년 초부터 워싱턴주 해역서 포획 가능해

마카족이 1999년 워싱턴주 네아 베이서 고래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Peninsula Daily News)/뉴스펭귄

멸종위기종이었던 ‘귀신고래’(gray whales)에 대한 사냥을 미국 정부가 재허용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연방정부의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최근 미국 본토 원주민인 ‘마카(Makah)족'에게 북동부 태평양 해안인 워싱턴주 해역에서 연간 1~3마리의 귀신고래를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건 귀신고래의 개체 수가 계속 증가해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제외된 데다 알래스카주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고래를 식용으로 취하는 부족에 한해 고래사냥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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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A 대변인 마이클 밀스타인은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고래 개체 수 조사에 따르면 동북부 태평양의 고래 수는 해마다 600마리를 잡아도 장기적 종의 보존에 영향이 없다”면서 “현재 개체 수는 2만7000마리에 이른다”고 밝혔다.

약 100년간 금지됐던 이들의 고래사냥이 다시 허용되자 사냥 방식이 너무 잔인한 데다 시대에 뒤떨어진 전통이라는 동물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동물단체들은 “귀신고래는 미국의 대머리독수리, 회색곰(grizzly bears) 등과 함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던 동물”이라며 “1994년 개체 수가 늘어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되긴 했으나, 고래가 마카족의 식량과 영양 보충에 필수 공급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동물복지연구소의 야생동물학자 DJ 슈버트 박사는 “귀신고래 포획이 금지된 90년 동안 이들은 죽지 않고 잘 살아왔다”면서 “마카족이 고래를 식품으로 섭취하는 대신 고래 관광투어를 개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반면, 마카족은 고래사냥이 부족의 수백년된 전통이며 문화적, 영적, 생존에 필수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카족 주민의회의 패트릭 데포 위원은 "우리 부족의 오랜 전통인 고래사냥은 원주민 사회의 치유의 길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치유법"이라며 “현재 2800명이 남아 있는 마카족 가운데 워싱턴주 일대에 사는 1100명은 전통 음식인 고래고기와 고래 기름을 다시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마카족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가장 강력한 후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법원 청문회를 거쳐 판사가 이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면, NOAA의 어업국에 판결 결과가 통보된다. 이마저 통과하면 마카족은 빠르면 내년 초부터 고래사냥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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