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금지 못하는 해양수산부

  • 임병선 기자
  • 2021.05.12 06:00
지난해 3월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발견된 죽은 밍크고래(사진 부산해양경찰서 제공)/뉴스펭귄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해양수산부가 좌초하거나 표류해 죽은 고래류 판매를 금지한다. 다만 고래류가 혼획된 경우 여전히 판매가 가능해 고래고기가 유통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11일, 해양수산부는 좌초되거나 표류해 죽은 채 발견되거나 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위판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부터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래고시)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래고시 개정 이전까지 좌초, 표류하거나 혼획된 고래류 사체는 불법 포획 흔적이 없으면 위판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 이후에는 좌초하거나 표류한 사체가 발견되면 연구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지난해 3월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돼 위판장으로 넘어갔고, 지난해 6월에는 혼획으로 잡힌 밍크고래가 판매됐다.

뉴스펭귄 기자들은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멸종위기를 막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으로 뉴스펭귄 기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세요. 이 기사 후원하기

고래 사체는 크기와 종류에 따라 수천만원까지 호가하는 탓에 어민이 고래 사체를 우연히 발견하면 '바다의 로또'라며 경사로 취급됐다. 또 불법 포획된 고래는 원래도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앞서 2016년 4월 경찰이 불법 포획 정황이 있는 고래 고기를 압수했는데 검찰 측이 어민에게 돌려줘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래가 혼획될 경우 여전히 판매가 가능하다.

지난해 6월 경상북도 포항에서 혼획으로 잡힌 밍크고래 사체 (사진 포항해양경찰서)/뉴스펭귄

해양수산부는 혼획 기준을 기존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이라는 정의를 명확히 해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혼획된 고래 위판은 금지하지 않았다. 

앞서 핫핑크돌핀스 등 시민단체는 어떤 경로로든 고래가 식품으로 유통되면 불법 포경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불법 포획된 고래가 합법적으로 위판되는 고래고기와 섞여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뉴스펭귄은 기후위험에 맞서 정의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춘 국내 유일의 기후뉴스입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기후저널리스트들이 기후위기, 지구가열화, 멸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그 공로로 다수의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스펭귄은 억만장자 소유주가 없습니다.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일체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리의 뉴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뉴스펭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후원을 밑거름으로, 게으르고 미적대는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고 기업체들이 기후노력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기후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데 크게 쓰입니다.

뉴스펭귄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신청에는 1분도 걸리지 않으며 기후솔루션 독립언론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하러 가기
저작권자 © 뉴스펭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