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서식 확인된 가덕도신공항 부지 "5차 조사 결과 공개해야"

  • 이후림 기자
  • 2021.04.19 14:32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매 (사진 국립생물자원관)/뉴스펭귄

[뉴스펭귄 이후림 기자] 환경부가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 가덕도의 5차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2년 전 가덕도 인근 자연환경조사가 완료됐지만 관련 보고서인 '5차 전국자연환경조사'는 비공개 상태다. 최근 공개된 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가덕도 인근에서 확인된 법정 보호 대상 조류는 총 16개 종이다.

매체는 2019년에 가덕도 인근 지역을 포함한 5차 전국자연환경조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환경부 행태를 꼬집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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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관계자는 뉴스펭귄에 "가덕도에 법정보호 대상 조류 16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발표된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보도된 천연기념물 10종 안에 법정 보호종이 아닌 개체들도 있어 현재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가 해당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자료가 워낙 많아 검수 후 공개하는 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린다. 문제의 5차 자료는 디지털 변환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이미 조사가 완료된 보고서에 대해 아직 디지털화 작업 중이라는 환경부의 해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 경남도)/뉴스펭귄

환경운동연합 측은 뉴스펭귄에 "누구나 쉽게 열람 가능해야 할 2년 전 전국자연환경조사 보고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5차 보고서 역시 4차 보고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를 주요 서식지로 생활하는 야생 동식물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따라 가덕도에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막대한 환경파괴가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공항 건설을 위해 파괴되는 인근 산림과 바다 매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해양생태계 오염이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를 앗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진 환경운동연합)/뉴스펭귄

'전국자연환경조사'는 '자연환경 보전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가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자연환경 조사다. 4차 보고서는 조류 생태계 관련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에 걸쳐 집중 조사됐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부지로 낙점된 가덕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매'와 2급 '솔개', '새호라기', 천연기념물 '파랑새', '뻐꾸기' 등을 포함한 총 16종의 법정보호 대상 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특히 6종의 멸종위기 조류 중 절반은 가덕도를 주요 서식지로 삼는 개체들이어서 신공항 건설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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