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쓸려가는 농작물… 재해보험 안전한가?

  • 조은비 기자
  • 2021.04.07 11:53
(사진 unsplash)/뉴스펭귄

[뉴스펭귄 조은비 기자] 기후위기 피해에 대비해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 및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재해보험은 폭풍,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의 보험으로, 주로 정부가 설계를 도맡고 민간보험사가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6일 한국은행 금융안전국 금융제도연구팀 정기영 과장과 박성우 조사역은 'BOK 이슈노트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직접적인 금융·경제적 피해를 완화함은 물론 기후변화의 피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발생과 확대를 예방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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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국내 재해보험 제도는 개선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내 재해보험 제도는 여전히 도입 초기 단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요국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제도상의 미비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보고서 발간 취지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재해보험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재해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저조한 가입률 ▲객관적인 리스크기반 요율 산정체계 부재 ▲안정적이지 못한 민간보험사와 정부 간의 수익 및 비용분담 방식 등이 꼽혔다.

국내 재해보험 제도는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농어업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로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소유의 상가 및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작물, 가축, 수산물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사진 'BOK 이슈노트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뉴스펭귄

하지만 정부의 재해보험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재해보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제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특히 농어업재해보험보다 풍수해보험의 보험 가입률이 낮게 파악됐다.

이는 태풍 및 홍수 등의 피해에 큰 타격을 입을 확률이 낮은 도심지역 거주자들이 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작물, 양식수산물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다 높은 가입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 'BOK 이슈노트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뉴스펭귄

보고서는 이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난보험을 도입한 해외 사례에도 주목했다.

미국은 '특별홍수위험지역' 거주자들에게 연방재난청이 운영하는 홍수보험(NFIP)의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1981년 대홍수를 겪었던 프랑스는 재산보험에 자연재해보험 특약을 포함해 재해보험 가입을 간접적으로 의무화했다.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한 터키는 지진보험(TCIP) 의무가입을 추진해 과도한 재정지출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일본에서도 1964년 니가타 지진 이후 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JER)를 도입해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BOK 이슈노트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뉴스펭귄

보고서를 집필한 정기영 과장과 박성우 조사역은 "더욱 견실하고 건전한 재해보험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요국의 운영체계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 및 보완 과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요즘이야말로 적절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재해보험 제도의 양적인 가입기반과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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