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국내 기업에 부담?… 그럼에도 필요한 이유는

  • 조은비 기자
  • 2021.04.02 08:00
(사진 pixabay)/뉴스펭귄

[뉴스펭귄 조은비 기자] 탄소세 부과가 국내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발표됐다. 하지만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보여진다.

탄소세는 지구가열화(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EC)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됐으며, 이후 2019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에 권한 탄소세 금액은 온실가스 1t당 75달러(약 8만 원)다.

국내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를 다시 국민들에게 배분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제안했다. 올해 1월에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때 탄소세 금액은 올해 1t당 4만 원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8만 원까지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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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이 발의되면서 탄소세 도입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자 지난달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탄소배출을 하고 있는 100개 기업 중 최대 50개 기업은 탄소세가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 도입 시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측정했다.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환산t당 10달러(약 1만 1000원), 30달러(약 3만 4000원), 50달러(약 5만 7000원)의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으며 분석 대상은 '2019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상 등록된 908개 배출처를 기준으로 했다.

그 결과 시나리오별로 각각 7.3조 원, 21.8조 원, 36.3조 원의 탄소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각각 2019년 전체 법인세수(72.1조 원) 대비 10.1%, 30.2%, 50.3%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탄소세로 인한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출처 수도 시나리오별로 각각 22개, 41개, 50개에 이르렀다.

(사진 전경련)/뉴스펭귄

하지만 그럼에도 탄소세는 이산화탄소의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해외에서도 탄소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24개국으로, 그 중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에 해당하는 일본과 캐나다가 탄소세 도입 행렬에 합류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탄소세 도입이 지구가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강하다. 25일(현지시간) 캐나다 대법원은 정부의 탄소세 부과가 합헌이라고 판정하기도 했다.

당시 판결에서 리처드 웨이그너 대법원장은 "주 정부가 (탄소 감축) 조처에 실패하면 캐나다 전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며 연방 정부가 탄소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구가열화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탄소세가 기후위기 해결에 꼭 필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2012년 도입된 '지구온난화대책을 위한 세금'에서 더 나아가 세율을 상향하고, 별도의 탄소세를 신설할 것을 논의 중이다.

이 밖에 다른 국가들도 탄소세 도입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 대응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의 수입품에 국경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2023년부터 국경탄소세를 도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탄소세는 애초에 화력연료 가격을 높이고 부담을 줘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시키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탄소세 도입 시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초 탄소세의 도입 목적을 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우리의 인식 수준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척도다. 지구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지구가 달아오르는 것을 온난화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저 봄날 아지랑이 정도로 여기게 된다. 

이에 뉴스펭귄은 앞으로 모든 기사에서, 기후변화(climate change) 대신 '기후위기(climate crisis)',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대신 '지구가열화(global heating)'를 사용하기로 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기온 상승의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한가하고 안이한 용어이며 따라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급박한 지구 기온 상승에 맞게 지구가열화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특히 환경부), 기업체, 언론 등에서도 지구온난화 대신 지구가열화를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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