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상어 불법 판매 적발 '벌금 고작 564만 원'

  • 남주원 기자
  • 2021.03.23 12:01
흉상어. 본문과 상관없는 사진 (사진 Wikipedia)/뉴스펭귄

[뉴스펭귄 남주원 기자] 미국에서 한 남성이 멸종위기 상어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욕환경보존부는 멸종위기로 지정돼 보호받는 종인 흉상어(sandbar shark) 7마리를 불법 소유 및 판매한 남성에게 5000달러(약 564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뉴욕주에 사는 남성 조슈아 세귄(Joshua Seguine)은 2017년 7월 무면허로 트럭 뒤 대형 탱크에 새끼 상어 5마리를 싣고 조지아주에서 뉴욕주로 이동하던 중 처음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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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세귄의 집 수조에서 흉상어 7마리가 발견됐다. 흉상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취약'(VU, Vulnerable)종으로 뉴욕주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다.

대서양과 태평양 같은 깊은 바다에 있어야 할 흉상어들은 가정집에 설치된 약 4.6m 길이의 수조에서 사육되고 있었다.

흉상어의 국제 멸종위기 등급 (사진 IUCN)/뉴스펭귄

뿐만 아니라 남성 집에서는 멸종위기종 작은이빨톱상어(smalltooth sawfish)의 주둥이가 나왔으며 레오파드상어 2마리와 귀상어 1마리도의 사체도 잇따라 발견됐다.

작은이빨톱상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단계에 처해 있는 심각한 멸종위기종으로, 2003년 미국 멸종위기종보호법에 따라 보호종으로 분류됐다. 

죽은 채 발견된 레오파드상어와 귀상어 또한 적색목록에 등재돼 있어 보호가 시급한 종이다.

결국 세귄은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통해 상어를 판매해 왔다고 시인했으며 벌금형을 받아들였다고 당국은 전했다.

작은이빨톱상어 (사진 IUCN)/뉴스펭귄
작은이빨톱상어의 국제 멸종위기 등급 (사진 IUCN)/뉴스펭귄

미국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Letitia James)는 "우리는 멸종위기 보호종을 불법 사육 및 판매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법을 계속 집행해 이를 어긴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멸종위기종을 불법 판매한 대가가 고작 약 564만 원이라는 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저지른 범죄 행위에 비해 처벌이 가벼워 이처럼 멸종위기 생물을 몰래 데려다 파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등 일명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종을 불법 포획 및 수출입, 훼손 등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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