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 1조에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 통과

  • 임병선 기자
  • 2021.03.18 16:44
(사진 Unsplash)/뉴스펭귄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프랑스 건국 이념이 명시된 헌법 1조에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과 환경 보호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될 전망이다.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DW 등 유럽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에서 국가 헌법 1조에 "공화국은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전을 보장하고, 기후 변화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삽입되도록 하는 법안이 찬성 391명, 반대 47명으로 통과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 조항이 상원을 통과하면 국민 투표로 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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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들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치적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안에서 제시하는 문장은 프랑스 시민들이 마크롱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2018년 11월 프랑스 전역에서 벌인 '노랑 조끼 시위'를 계기로 설립된 '기후에 관한 시민의회(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가 제안했다. 

시민 150명으로 구성된 '기후에 관한 시민의회'는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세부 시행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우익 지도자들은 이번 헌법 조항 추가 법안이 일종의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최근 프랑스 법원과 행정부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이 미흡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달 3일 프랑스 파리 행정법원은 옥스팜, 그린피스 등 4개 NGO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기후소송에서 행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각 국민에게 1유로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진 Arushi0880 - 위키미디어 커먼스)/뉴스펭귄

국내에서는 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이 지난해 3월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다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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