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줄줄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초과, 1위 한화

  • 임병선 기자
  • 2021.03.11 14:19
(사진 Pixabay)/뉴스펭귄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지난해 대기업 3곳 중 2곳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2019년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중 90개 기업이 국가에서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온실가스종합시스템에 등록된 국내 500대 기업 중 2015년과 2019년 배출량 비교가 가능한 13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65.2%가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 비율은 4년 사이 12.3%p 더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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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속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많았던 곳은 23개 기업으로, 한화가 463.9%로 가장 높았으며 2위 롯데푸드(245.6%) 3위 삼성SDS(211%)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5년부터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기업이 미달한 기업으로부터 잔여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왔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 할당량을 넘긴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배출량에 비례한 과징금과 최대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펭귄이 환경부 측에 문의한 결과, 2019년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넘기고서도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아 처벌받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할당량을 넘긴 업체는 이전 연도에 남겨뒀던 배출권을 활용하는 '이월'이나 이후 연도로 넘기는 '차액' 제도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된 2015년에 정부가 이번 조사 대상 138개 기업에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4억 3158만tCO2-eq였으나, 2017년 4억 6775만tCO2-eq까지 늘어났고 2018년부터 감소해 2019년에는 4억 1805만tCO2-eq로 집계됐다. 당국은 매년 기업 별 조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조정한다.

반면 이번 조사 대상 기업의 배출량은 2015년 4억 5001만tCO2-eq에서 2019년에는 4억 7374tCO2-eq로 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할당량 대비 배출량은 104.3%였으나, 2019년에는 113.3%로 나타났다.

기업 별 조사에서는 발전공기업과 철강사가 할당량을 넘겨 배출한 이산화탄소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각각 한국남동발전 1143만tCO2-eq, 현대제철 950만tCO2-eq, 한국동서발전 736만tCO2-eq, 포스코 465tCO2-eq 순으로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배출량이 증가한 업종은 철강, 석유화학, IT전기전자, 공기업, 통신, 식음료, 생활용품, 유통, 서비스, 제약, 운송 등 11개다.

배출량이 감소한 업종은 에너지, 건설및건자재, 지주, 조선·기계·설비, 자동차·부품, 보험, 상사 등 7개로 조사됐다.

(사진 CEO스코어)/뉴스펭귄

한편,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19년에는 총량 중 3%를 기업에 유상으로 할당했고, 지난해에는 총량 중 10%를 유상으로 할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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