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재건축지 환경영향평가 면제 움직임... 환경단체 반발

  • 임병선 기자
  • 2021.02.22 12:04
(사진 Pexels)/뉴스펭귄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특정 재건축지에 환경영향평가 면제권을 부여하려는 시도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 등 시민단체는 22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의회가 일부 재건축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면제되도록 개정안을 낸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뒤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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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기인 3월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마친 사업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원 영통2구역, 안산 5단지 2구역, 시흥대야 3 정비사업 등 3곳이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된다.

앞서 2020년 1월부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되면서 먼저 진행 중이었던 일부 재건축 사업지구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돼 해당 사업 관련 주민 등은 재건축이 늦어진다며 반발했다.

특정 지역과 연관 없는 이미지입니다 (사진 Pexels)/뉴스펭귄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면적 30만㎡ 이상이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은 15만㎡ 이상 30만㎡ 미만 면적이 대상인 사업의 경우 시나 도가 조례를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재건축 면적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경기도의회는 당시 조례 취지를 '환경적 권리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부칙이 적용될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에 반해 환경영향평가가 꼭 필요한 규모가 큰 사업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는 도민의 환경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둔 후 1년 동안 시행돼 온 조례에 부칙을 소급 적용해 기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면제시키는 규정을 신설하면 특정 재건축 사업에 대해 명백한 특혜를 주게 된다"며 "이번 개정 시도는 환경영향평가법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목적과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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