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플라스틱' 내년부터 빨대·종이컵·비닐 전부 OUT

  • 이후림 기자
  • 2021.02.17 15:01
(사진 Unsplash)/뉴스펭귄

내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가 사라지고 현재 대규모 점포에서만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지를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일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커피전문점 등 식품점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이 규제되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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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되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돼 기존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다.

(사진 Pexels)/뉴스펭귄

비닐 폐기물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지와 쇼핑백이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봉지 사용도 금지된다.

일회용품 규제 대상 또한 확대된다. 5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숙박업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혹은 음식물 배달 시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일회용품 등이 규제에 포함되며 이를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사진 Unsplash)/뉴스펭귄

뿐만 아니라 최근 형광등 대체재로 사용이 늘었던 발광다이오드조명이 내년부터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 배출 시 형광등과 분리배출해야 하며, 배출된 조명은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돼 각각 장난감 조명 부품과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회용품 규제가 너무 갑자기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에 정부는 "이미 19년 11월 관계 부처 합동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과 지난해 12월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통하여 정책방향을 발표했고, 이번 입법예고는 그간 발표한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의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재활용시장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의 저감 및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하루빨리 일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각오다. 

야생 원숭이가 버려진 플라스틱 컵 뚜껑을 만지고 있다 (사진 Pexels)/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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