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크니까 안 귀엽네" 동물 유기, 이제 빨간 줄 긋습니다!

  • 이후림 기자
  • 2021.02.15 16:32
 (사진 Unsplash)/뉴스펭귄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30년간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며 진화한 동물보호법이 12일 다시 한번 새 옷을 입게 됐다. 동물 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 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동물 학대 이슈는 잊힐 만 하면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만큼 사례도 많고 이슈도 크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동물 n번방' 사건 역시 큰 사회적 공분을 샀던 최근 동물 학대 사례 중 하나다. 가해자들은 SNS를 통해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장면을 찍고 후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주었으나 현행법상 이들이 받을 처벌의 수위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다.

12일부터 새로 시행된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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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뉴스펭귄

개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법령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이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의 벌칙은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이는 곧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 벌금만 내는 행정상의 과태료 처벌을 넘어 이제는 '형사 처분'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냥 한 번 키워볼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다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가장 강력한 동물보호법으로 이름난 네덜란드는 어떨까? 동물 학대가 적발되면 최대 19,600유로(한화 약 2,6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3년 형에 처해지게 된다. 동물 학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경찰과 경찰서가 존재하며 16세 이하 청소년들은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없다.

독일 역시 까다로운 동물보호법으로 이름난 국가다. 독일은 특별히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는데 개를 키우려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보통 연간 90(한화 약 12만 원)~600(한화 약 80만 원) 유로를 내며 위험한 견종일수록 세금은 더 높아진다. 동물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법적 명시한 독일은 안락사, 하루 2~3회 산책 시키지 않는 등의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의 징역이 선고되는 등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 Pixabay)/뉴스펭귄

우리나라 반려동물 유기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유기 동물은 13만 5,791 마리로 2018년 대비 12.1% 증가했다. 하루 평균 약 372마리가 주인을 잃은 셈이다. 개가 75.4%, 이어 고양이가 23.5%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기가 악화되며 버려지는 동물들의 수가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유기 동물 공고 건수는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7% 늘었다. 2021년 역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반려동물을 입양하며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이 동물 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당부했다.

(사진 Pixabay)/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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