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도 죽는다… 연간 800만마리 ‘투명벽’에 희생

  • 서창완 기자
  • 2019.03.13 13:44

환경부,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 수립
캐나다 ‘페더프랜들리’ 제품 사용 시범사업

다양한 조류 충돌방지 대책. (사진 환경부 제공)/뉴스펭귄

정부가 매·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연간 약 800만마리가 건물 유리창 등에 충돌해 폐사하는 문제 해결에 나선다.

환경부는 조류의 투명창 충돌을 줄일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최근 수립해 이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지난 2017년 12월~2018년 8월 전국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을 조사한 결과 추정치로 연 800만 마리가 벽에 부딪혀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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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멧비둘기 등 소형 텃새가 폐사하는 일이 많았다. 멧비둘기가 85마리, 직박구리 43마리, 참새 40마리, 박새 19마리 순으로 총 378마리의 조류가 충돌로 페사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참매, 긴꼬리딱새도 1마리씩 발견됐다.

폐사한 378마리 중 텃새가 88%, 나머지는 철새나 나그네새였다. 평균 무게는 25g으로 작았다.

건축물 피해 추정량이 연간 765만마리, 투명방음벽 피해가 23만마리였다. 이는 투명방음벽 1㎞ 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 정도다.

환경부는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올해 상반기부터 투명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설치할 때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 간격 무늬를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조류 충돌 저감 지침서’를 마련해 전국 지자체와 건설업계 등에 4월 중 배포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방음벽이나 건축물 설계 시 조류 충돌 저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내릴 때도 관련 내용을 평가의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투명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장소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공모해 투명방음벽 2곳, 지역의 상징성이 큰 건물 2곳을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캐나다 컨비니언스 그룹이 2012년 개발한 ‘페더프랜들리(Feather Friendly)’ 제품을 사용된다.

이미정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사무관은 “지난해 생태원 조사 결과 7~8년 정도의 내구성 등 여러 측면이 가장 뛰어났다”면서 “우리나라 제품도 있지만 효과성이나 내구성 측면에서 확증된 제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정 무늬유형 테이프 등 다양한 조류 충돌 방지 제품 개발을 위해 조류 충돌 방지 성능 평가방안도 마련한다. 제품에 대한 기준은 2020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 사무관은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제품을 개발 중이지만 조류충돌 효과 관련 명확한 기준이나 표준이 없다”며 “올해와 내년 성과 등을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류와 투명벽의 충돌이 잦은 이유는 눈이 머리 옆에 달려 장애물의 거리 분석이 힘든데다 투명성과 반사성이 더해져 투명한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류충돌 방지를 위해 꼭 규정 스티커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개인이 아크릴 물감을 창문에 5X10(세로X가로) 간격으로 찍어주거나 창문에 줄을 늘어뜨리는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많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 때문에 폐사하고 있다”며 “새들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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