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안일한 프랑스 정부, 1유로씩 배상하라"

  • 홍수현 기자
  • 2021.02.04 03:35
사진은 본문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 Pixabay)/뉴스펭귄

프랑스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사법적 판단이 나왔다. 

3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행정법원은 그린피스(Greenpeace), 옥스팜(Oxfam), 윌로재단(la Fondation Hulot), 노트르 아페르 아 뚜스(Notre affaire à tous, 우리 모두의 일) 등 4개 환경단체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이 충분하지 않아 '생태학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결하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1유로(한화 1344원)씩 벌금을 부과했다. 1유로는 환경단체에서 정부 측에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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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 프랑스 지부 측은 "오늘 법원의 판단은 기후 정의를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며 "프랑스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가 기후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 소감을 밝혔다. 

사진은 본문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 Pixabay)/뉴스펭귄

프랑스 환경부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참고하겠다"며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브리엘 아탈 정부 대변인은 "과거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이후부터는 상당히 노력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탄소 예산을 4% 초과해 연간 1800만t의 이산화탄소를 추가 배출했다. 건축 부문은 배출 한도를 23%나 넘겼고 운송 부문은 11% 초과했다.

프랑스 법원은 정부에 배출량 감소 등을 위한 강제적인 집행 절차를 밟기에 앞서 2달간 정부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9년 3월 프랑스 정부가 파리기후협약과 정부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국가의 잘못을 최소한으로만 인정하는 판결을 마냥 기뻐하기는 어렵다"며 법원의 결정이 정부에 어떠한 타격도 주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 Pixabay)/뉴스펭귄

한편 UN이 지난달 26일 발간한 글로벌 기후 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에는 24개국 884건이 접수됐던 것과 달리, 2020년에는 상반기에만 38개국에서 최소 155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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